[시행 2021.11.04]
( 제정) 2021.11.04 조례 제1469호
관리책임부서명 : 여성가족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2-2286-543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권익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없애고 서울특별시 성동구민 모두가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일경험 또는 돌봄노동 경험을 보유하면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 등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일경험”이란 직무 교육, 훈련, 체험, 수행 등 취업 전에 하는 일과 관련된 모든 경험을 말한다.
3. “돌봄노동”이란 다른 사람에게 의존을 해야 하는 환자나 노인, 어린이와 같은 사람을 돌보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개인, 가족 또는 관내에서 활동하는 기업, 단체, 법인 등에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권익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식 개선 정책 등 양성평등한 문화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양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구가 시행하는 경력보유여성등의 권익 증진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하여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경력보유여성등의 권리) 경력보유여성등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경력보유여성등의 권익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경력단절여성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경력보유여성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연령, 성별, 혼인 상태, 취업 상태, 국적, 장애 여부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경력 인정 등) ① 구청장은 제2조제3호에 따른 돌봄노동에 대하여 경력 인정(이하 “인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력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인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제1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력보유여성등 권익위원회에서 정한 인정 기준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경력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2. 그 밖에 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경력보유여성등 권익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력보유여성등 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
2. 인정 취소 등 중대한 결정에 관한 사항
3.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한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경력보유여성등 지원·채용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3. 경력보유여성등 관련 시민단체, 기업 또는 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여성정책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위원회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에서는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자문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으로 품위를 손상시켜 임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구민이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표창) 구청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권익 증진에 기여한 개인, 기관,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서울특별시 성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6조(다른 기관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권익 증진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및 그 밖의 기업,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권익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