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3.10.26]
(일부개정) 2023.10.26 규칙 제850호
관리책임부서명 : 문화예술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2-3153-835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30, 2014.5.29>
제2조(운영원칙)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여가선용과 건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9.7.30, 2014.5.29>
② 센터의 운영은 구민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 주민에게도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5.29>
제3조(정원 등)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책임하에 센터를 관리·운영하는 경우에 구청장은 센터에 센터장 1명과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개정 2009.7.30, 2014.5.29>
② 센터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9.7.30, 2014.5.29>
1. 센터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개정 2009.7.30>
③ 센터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공무원으로 보하고, 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별 정원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07.1.2, 2009.7.30, 2014.5.29>
제4조(사업계획서 작성 등) ① 센터장은 매년 센터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120일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7.30, 2014.5.29>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2014.5.29>
1. 센터 관리·운영의 기본방향
2. 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편성(안)
3. 전년도 사용료 세입금의 징수현황 및 이에 대한 해당 사업연도의 징수계획
4. 프로그램의 운영 및 공연에 관한 사항
5. 각종 시설물 등의 설치·보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09.7.30>
제2장 센터의 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등) ① 구청장은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시설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례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7.30>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시설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위탁사무의 범위, 사업성과금 지급에 관한 사항, 수탁자의 책임 및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2014.5.29>
③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받은 시설물의 일부를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재위탁하는 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때에는 재위·수탁 당사자 간에 제2항에서 정한 내용의 위·수탁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2014.5.29>
④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재위탁의 경우에도 센터의 모든 시설물의 최종적인 관리책임은 수탁자에게 있다. <개정 2009.7.30, 2014.5.29>
⑤ 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위탁운영 신청) ① 제5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센터 위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2014.5.29>
1. 사업계획서 1부
2. 수탁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 1부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② 수탁자가 제5조제5항에 따라 위탁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센터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2014.5.29>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기간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7.30>
제7조(사업계획서의 제출) 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시작 120일 전까지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구의 사업계획을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2014.5.29>
제8조(예산 및 결산) 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마다 수탁업무에 대한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편성된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2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2014.5.29>
③ 수탁자는 수탁업무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 결산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9.7.30>
제9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이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5.2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결과 수탁자의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09.7.30>
제10조(사무편람) ①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센터의 관리·운영방법, 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사용료 등을 포함한 위탁사무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내용 등을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9>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위탁받아 관리·운영함에 있어서 관계법령과 조례, 이 규칙이 정하는 사항과 구와 체결한 위·수탁 계약서를 준수하여야 하고, 구청장의 지도·감독결과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5.29>
② 수탁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원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하는 사업계획서, 예산안 및 결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5.29>
④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함과 동시에 사용료 징수에 따른 세입 및 예산지출 현황 등 센터 관리·운영에 대한 모든 사항을 구에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9>
⑤ 수탁자는 구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재위탁을 주거나 센터의 위탁운영의 권리를 양도·전대하거나 센터 시설물의 구조나 사용목적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4.5.29>
⑥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센터의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구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9>
⑦ 수탁자는 위·수탁계약 시 구청장이 정하는 한도금액으로 구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이행 재정보증서를 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한 지방공기업, 법인에게 위탁을 주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5.29>
⑧ 수탁자는 센터의 위탁 관리·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이용에 따른 손해배상,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제3자에 대한 민·형사상 법률적 책임은 수탁자가 져야 한다. <개정 2014.5.29>
제12조(위탁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9.7.30, 2014.5.29>
1. 수탁자가 제11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자의 사망 또는 수탁법인(단체)이 해산되거나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3.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4. 수탁자의 재정상태 악화, 그 밖의 사유로 센터에 대한 위탁 관리·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의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 예정일자를 취소예정일 9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09.7.30>
③ 수탁자가 시설물의 일부를 재위탁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개정 2009.7.30>
제3장 운영위원회
제13조(위원회 구성 등)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다만, 위탁 시에는 수탁자의 이사회가 위원회를 대신한다. <단서신설 2009.7.30, 개정 2009.7.30, 2014.5.29>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 및 보건소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구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07.1.2, 2009.7.30, 2012.12.31, 2013.9.26, 2014.5.29, 2014.12.31., 2019.8.1, 2021.12.30.>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 3명
2. 교육계 또는 언론계 인사
3. 문화예술계 또는 체육계 인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4조(임기) ①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7.30, 2014.5.29>
② 위원 중 구의원인 위원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에 한한다. <개정 2014.5.29>
③ 삭제 <2021.12.30.>
제1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장은 위원 본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3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개정 2021.12.30.>
3.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4.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할 때
5.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본조신설 2014.5.29]
제1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9.7.30>
1.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2. 사업추진에 따른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3. 수탁자 선정 등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4.5.29>
5.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7.30>
제1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5.2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4.5.29>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5.29>
제1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4.5.29>
제1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4.5.29>
②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기획팀장이 된다. <개정 '02.11.1, 2012.12.31, 2014.5.29, 2016.6.30, 2019.8.1>
제20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성명
3. 회의 안건과 심의·의결내용
4.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9.7.30>
제4장 대 관
제21조(대관 및 사용의 범위) 조례 제11조에 따라 센터의 일부를 대관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9.7.30>
1. 기본시설: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연습실 및 기본시설 관련 다목적홀·로비·라운지 등 <개정 2009.7.30, 2021.12.30.>
2. 체육시설: 종합체육관, 소체육관 <개정 2021.12.30, 2023.10.26.>
3. 삭제 <개정 2009.7.30, 2021.12.30, 2023.10.26.>
4. 그 밖의 시설 및 장비: 피아노, 음향장비, 영상장비, 녹음 및 녹화장비, 조명장비, 냉·난방기 등 <개정 2009.7.30, 2014.5.29, 2021.12.30.>
제22조(시설의 사용허가 신청 등) ①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사용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센터장(이하 위탁 시에는 수탁자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7.30, 2014.5.29>
② 센터장이 사용허가를 승인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사용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7.30, 2014.5.29>
③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부대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연시설 부대설비 설치 및 반·출입 승인 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여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7.30, 2014.5.29>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 절차는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수납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7.30>
⑤ 센터장은 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관리하고, 사용료 수입금은 징수당일에 관리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고, 금융기관 마감시간 후의 징수액은 다음 날까지 입금조치하여야 하되, 다음 날이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입금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2014.5.29>
제22조의2(부대시설의 사용료)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부대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4.5.29]
제22조의3(사용료의 할인율) 조례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할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4.1, 2019.5.9, 2021.12.30.>
1. 문화강좌 3개 또는 생활체육프로그램 3개 이상 동시등록자: 100분의 10 <개정 2019.10.1, 2021.12.30.>
2. 1개월 단위 강좌 또는 프로그램 3개월분 동시등록자 : 100분의 10 <개정 2019.10.1>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 100분의 50 <개정 2019.10.1, 2021.12.30.>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100분의 50 <개정 2019.10.1, 2021.12.30.>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100분의 50 <개정 2019.10.1, 2021.12.30.>
6.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이용하는 사람: 100분의 50 <개정 2019.10.1, 2021.12.30.>
7.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100분의 20 <개정 2019.10.1>
8.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그 보호자 1명: 100분의 50 <개정 2019.7.1, 2019.10.1, 2021.12.30.>
9.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발급된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이용자: 100분의 50 <개정 2019.10.1, 2021.12.30, 2023.10.26.>
10.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 우대자 중 마포구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어르신 이용자 : 100분의 50 <개정 2019.10.1>
1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6조의2에 따른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100분의 20 <신설 2021.12.30.>
12. 10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수영장 이용자: 100분의 10. 다만, 조례 제13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중복하여 추가 할인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로 한다. <신설 2019.10.1>, <개정 2021.12.30.>
1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100분의 50
1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100분의 50
1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 100분의 50
1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100분의 50
[본조신설 2014.5.29]
17.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의2에 따른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100분의 50 [본조신설 2023.10.26.]
제23조(사용허가 취소 등) 센터장은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9.7.30, 2014.5.29>
1. 조례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2. 구가 긴급하게 공공목적에 필요하여 해당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3. 사용허가를 얻은 자가 사용목적 또는 사용허가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4. 사용허가를 얻은 자가 제3자에게 양도하여 사용토록 하는 경우
5. 각종 시설을 파손하거나 파손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제24조(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시설사용 허가신청 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또는 사용승인 취소 1일 전까지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2014.5.29>
제25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용대상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02.11.1, 2014.5.29>
② 사용자가 사용허가 신청서 뒷면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14.5.29>
제26조(입장권의 검인) ①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입장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센터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입장권 검인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2014.5.29>
② 센터장은 시설사용이 종료된 직후 입장수입액을 정산한 후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9.7.30, 2014.5.29>
제5장 보 칙
제27조(비용지원등) ① 구청장이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조례 제5조에 따른 수탁자에 대한 비용지원은 인건비, 시설·장비 유지비, 공공요금, 공과금, 일반 운영비 등을 포함한 출연금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7.30, 2014.5.29>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구에서 지원하는 비용 외의 신규지출을 유발하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2009.7.30, 2014.5.29>
제28조(사용료 징수금액의 입금 및 사업성과금 지급 등) ① 조례 제4조제2항 및 제5조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는 규칙 제22조제5항에 따른 사용료 수입금은 월별로 정산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수입금 총액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정산하여 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고 이 사실을 정산내역 및 입금표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구의 출자·출연기관인 경우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4.5.29, 개정 2014.5.2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입금에 대하여 위·수탁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에게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사업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7.30, 2014.5.29>
제29조(휴관) ① 센터는 연중무휴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센터장이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매월 특정일을 휴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5.29>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10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3일 전에 센터의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7.30, 2014.5.29>
③ 센터장이 제1항에 따라 휴무일을 지정하여 운영할 때에는 이용자에게 사전에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2014.5.29>
제30조(위탁 시 준용) 센터를 조례 제4조 및 이 규칙 제2장 규정에 따라 위탁 또는 재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이 규칙에서 센터장은 수탁자로 본다. <개정 2014.5.29>
[제목개정 2014.5.29]
제31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의 관계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9.7.30, 2021.12.30, 2022.7.7.>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5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례) ①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27조 및 제28조 규정에 불구하고 최초 위탁 개시년도인 2002년도의 경우에는 센터의 사용료 수입금은 수탁자가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용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사용료 수입금은 제22조제5항 규정에 정하는 내용에 따라, 수탁자가 관리하는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여 이를 관리 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월별로 사용료 수입금 내역 및 지출액 내역등을 정산하여 증빙자료 첨부 익월 10일까지 이를 구로 제출 하여야 한다
④2002년도의 경우에는 센터의 사용료 수입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구는 수탁자에게 제28조제2항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사업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 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구본청 및 보건소의 담당관·과의 폐치·분합 및 변경으로 국, 보건소, 담당관 또는 과간에 소관 사무의 이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따라 각각의 소관사무를 승계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문화체육센터설치·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중 "총무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총무과"를 "문화체육과"로 각각 하고, 제25조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써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용대상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담을 져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1호 내지 13호 생략
14.「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체육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행정관리국 소속공무원”을 “마포구 소속공무원”으로 하고,제13조제2항중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한다.
15호 내지 42호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등) ① 다른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 3. 생략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제19조 제2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문화체육과"는 "문화관광과"로 한다.
5. ~ 8. 생략
② 이 규칙 개정 전에 이루어진 행위는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 ·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⑦ ~ ⑪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에 대한 경과조치) 제22조의2(부대시설의 사용료) 관련 별표 및 제22조의3(사용료의 할인율)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 주민생활국장”을 “기획경제국장, 복지교육국장”으로, “건설교통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④ ~ (18)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전에 체결된 사용계약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진흥과장”으로, “문화관광과”를 “문화진흥과”로 한다.
④ ∼ ⑨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삭제 <2021.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1~6. 생략
7.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기획경제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문화진흥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문화기획팀장”을 “문화예술기획팀장”으로 한다.
8~22.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③ 생략
④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⑧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