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

[시행 2021.11.11]
( 제정) 2021.11.11 조례 제1608호

관리책임부서명 : 어르신복지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860-244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다른 법령 등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르신의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청기 구입비의 지원)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중 보청기에 대한 공단의 부담 금액 내에서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 ① 보청기 구입비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2.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인 사람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난청진단을 받은 사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기초연금」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사람

3.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사람

4. 고령 어르신

제4조(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의료급여법」 제13조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따라 보청기 급여를 지원 받은 사람

② 이 조례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를 5년 이내에 지원 받은 사람

제5조(지원 절차) ①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청기 구입비 지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동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보청기를 구입한 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보청기 구입비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동장은 제4항에 따른 보청기 구입비 지급청구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물품확인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보청기 구입비 지급) ① 구청장은 제5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보청기 구입비 지급을 결정한 경우 수급권자의 예금계좌로 보청기 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권자가 보청기의 제조·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판매업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수급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보청기 구입비에 대해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제8조(사후관리) 구청장은 보청기 구입비 지원 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파일로도 기록·관리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608호, 2021.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