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

[시행 2023.07.07]
(일부개정) 2023.07.07 조례 제1839호

관리책임부서명 : 일자리정책과 청년지원팀
관리책임전화번호 : 02-3423-559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자립 기반 형성을 통하여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 라 한다)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1.5.7., 2023.7.7.>

2. “청년정책”이란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자기계발 지원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시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에 대한 권익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조직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 또는 청년단체가 행하는 동아리, 친목 도모, 행사 또는 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공간”이란 청년쉼터, 상호교류, 사회참여 등 청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가 조성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청년들의 청년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청년정책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의 동기부여 및 체험학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공간을 설치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구의 다른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청년정책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을 통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청년정책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0.14.>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과 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2.10.14.>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ㆍ경제ㆍ주택ㆍ복지ㆍ문화ㆍ교육 등 관련 부서의 장으로 한다. <신설 2022.10.14.>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청년이 2분의 1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4.>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개정 2022.10.14.>

2. 청년정책에 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개정 2022.10.14.>

3. 청년단체에서 활동하거나 청년정책, 청년활동과 관련하여 경험이 있는 청년 <개정 2022.10.14.>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정책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2.10.14.>

⑤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청년위원은 3명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4.>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3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를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일자리정책과장이 된다.

⑦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⑧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위원회 활동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 등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 등을 회피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4조(민간전문가 활용)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 추진에 있어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관계 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하는 경우에는 자문료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청년정책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청년의 활동지원 및 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

2. 청년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

3. 청년의 고용 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한 사업

4.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

5. 청년의 금융소비자 교육 및 상담 지원 사업

6.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7. 청년의 문화역량 제고 및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한 사업

8. 청년의 권리 보호를 위한 사업

9. 청년공간의 설치·운영

10.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가진 청년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의2(재난으로 인한 취업장려금 등 지원) ① 구청장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시에는 청년의 생활 안정 및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취업장려금 등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절차, 지원금액 등은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5.7.] [제목개정 2022.10.14.]

제16조(청년의 능력개발 및 교육지원 등) ① 구청장은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취업애로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청년의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용권 등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창의적ㆍ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청년교육체계 마련과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교육교재 개발, 청년교육 강사 양성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0.14.]

[종전 제16조는 제25조로 이동 <2022.10.14.>]

제17조(청년의 고용 확대 등) 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려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노동조건에 있는 청년노동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0.14.]

[종전 제17조는 제26조로 이동 <2022.10.14.>]

제18조(청년의 주거안정 등)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혹은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0.14.]

[종전 제18조는 제27조로 이동 <2022.10.14.>]

제19조(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 구청장은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을 위한 교육과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0.14.]

[종전 제19조는 제28조로 이동 <2022.10.14.>]

제20조(청년의 생활안정) ① 구청장은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생활안정 지원 방안에는 보건 및 안전, 결혼 및 보육 등의 지원이 포함된다.
[본조신설 2022.10.14.]

[종전 제20조는 제29조로 이동 <2022.10.14.>]

제21조(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 ① 구청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0.14.]

[종전 제21조는 제30조로 이동 <2022.10.14.>]

제22조(청년의 권리보호 등) ①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0.14.]

제23조(청년의 건강증진) 구청장은 청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ㆍ경제적 이유 등으로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0.14.]

제24조(청년의 국제협력) 구청장은 청년의 국제 평화증진 운동과 국제협력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0.14.]

제25조(청년 네트워크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정책과 관련한 의견 수렴 및 정책발굴을 위하여 청년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청년정책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정책발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청년 네트워크를 지원하거나 구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1. 기본계획 수립과정의 의견 수렴

2. 청년정책 관련 의제 발굴 및 제안에 대한 행정적 지원

3. 청년정책 우수제안 선정 및 포상

③ 구청장은 청년 네트워크에서 제안하거나 발굴한 청년정책(이하 “청년제안사항”이라 한다)이 구 사업 등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구의회는 청년제안사항과 관련된 제도 마련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4.>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을 네트워크 구성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종전 제3항은 신설 2022.10.14.]

1. 구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

2. 구 소재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청년

⑤ 그 밖에 청년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22.10.14.]

[제16조에서 이동 2022.10.14.]

제26조(청년의 구정참여 기회 확대 등) ① 구청장은 구의 각종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청년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구정에 참여·확대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 캠페인, 프로그램 운영 등 청년활동의 지원·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2.10.14.]

제27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서울특별시, 다른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8조에서 이동 2022.10.14.]

제28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활성화 하거나 추진하는 청년단체나 기관 등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커뮤니티 활동지원 사업

2. 해외취업 정보제공

3. 직업능력개발 및 교육사업

4. 권리보호를 위한 상담

5. 문화활동 사업

6. 체육활동 사업

7. 동아리 활동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보조금과 관련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9조에서 이동 2022.10.14.]

제29조(포상)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청년발전, 우수 의제 발굴 및 제안 등에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에서 이동 2022.10.14.]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에서 이동 2022.10.14.]

부칙 <2019.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0.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년정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구청장은 이 조례 시행 후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청년정책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년정책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청년정책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부칙 <제1839호, 2023.7.7.> (용어의 순화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