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0.07.15]
(제정) 2020-07-15 조례 제 6210호
관리책임부서명 : 아동청소년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51-888-16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기청소년의 사회적응과 건전한 성장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위기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수행 또는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3. “사회심리적 외상”이란 개인, 가족,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 자살, 성폭력, 학교폭력, 재난 등에 대한 경험 또는 목격으로 인해 현저한 고통과 손상을 초래하는 심리적 외상의 총체적 현상을 말한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보호하고,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위기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기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위기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제5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사업 및 소요 재원에 관한 사항
3. 위기청소년 보호와 지원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위기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기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사전에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위기청소년 지원) ① 시장은 위기청소년의 사회적응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2. 위기청소년과 그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3. 위기청소년 생활, 학업, 의료, 직업훈련, 청소년 활동 등 지원 사업
4.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
5. 비행·일탈 예방, 사회복귀, 보호지원 후견인 지정 등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6.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등 연구 및 조사
7. 그 외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제6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시장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① 시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부산광역시(이하 “시” 라 한다.)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구·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를 지도·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시장은 계획 수립 및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위기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시장은 위기청소년이 사회심리적 외상 사건 경험 후 발생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 및 회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 및 치료 지원
2. 전문인력 교육 및 소진예방 지원
3. 지원 매뉴얼 제작 및 보급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긴급 대응) 시장은 청소년 대상 폭력, 자살 등 충격적인 사건으로 발생하는 긴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긴급대응체계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부모 빚 대물림방지를 위한 법률상담 등 지원) ① 시장은 사망한 부모의 채무로 인하여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에 대해 법원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법률상담, 무료 소송대리 등 제반 법률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금융복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전문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비밀 누설의 금지) 공무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복지지원기관과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청소년복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위탁) ① 시장은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관 및 시설이 필요한 경우, 「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제14조(감독) ① 시는 필요한 경우에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거나 종사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