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9.07.09]
(일부개정) 2019.07.09 조례 제1174호
관리책임부서명 : 재생건축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600-45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부산광역시 중구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주민협의체”란 5명 이상의 주민이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주민 개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구성한 자발적인 주민 협력조직을 말한다
2.“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시행주체와 이해당사자들의 협의기구로서 해당 지역에서 발굴된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커뮤니티·학습·회의 공간, 공연·전시 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의 문화·여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
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제4조(주민의 참여)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5조(주민협의체) 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도시재생위원회)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과 「부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제3조제2호에 따라 중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일부개정 2016.7.15>
제7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둔다.
② 전담조직은 법 제9조제2항 각 호 및 영 제12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의 장은 관련 자료를 전담조직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구청장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구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법 제8조제1항 각 호, 영 제15조 각 호 및 이 조례 제9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사항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및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3.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에 대한 지원 및 협력사업
4. 도시재생 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 사업
5.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6. 빈 점포·상가의 도시재생 신탁업무,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지역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및 추진기구의 설립 등 지원
7.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8.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정하는 업무
제1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추진협의회)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③ 사업추진협의체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체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12조(도시재생사업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의 대상이 되는 사업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지원금액의 환수) 구청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원한 비용과 그로 인해 발생한 이자를 환수하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부산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 이행을 지연한 경우
2.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연한 경우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제14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구청장은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까지 완화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15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등) ①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의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재생지원센터
2. 주민협의체
3. 사업추진협의회
4.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5.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부산광역시 중구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주민 단체
[본조신설, 2019.7.9]
제16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 및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할 경우에는 수탁자의 시설운영과 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조건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관리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7.9]
제17조(포상)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에 기여한 주민 또는 단체 등에게 「부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