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도시재생ㆍ빈집정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0.11.02]
( 제정) 2020.11.02 조례 제1305호

관리책임부서명 : 창조도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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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고 체계적인 빈집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재생ㆍ빈집정비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2. “도시재생사업”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빈집”이란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4. “빈집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금의 설치) 구청장은 도시재생 활성화와 빈집정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재생ㆍ빈집정비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 및 부산광역시 보조금

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친 법인ㆍ단체 및 개인의 출연금

4.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존속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빈집 등의 매입 및 활용

2. 공동이용시설의 매입 및 활용

3.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

4. 그 밖의 도시재생 및 빈집정비 등

제7조(기금의 운용ㆍ관리) 기금은 지방기금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재생ㆍ빈집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기금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

2.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3. 도시재생 및 기금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의안건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이나 장기 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5조(기금관리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담당 주사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기금법 및 「부산광역시 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305호, 2020.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