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3.06]
(일부개정) 2020.03.06 조례 제1326호

관리책임부서명 : 도시재생관리담당
관리책임전화번호 : 051-605-58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원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공동체 회복 등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정서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사회·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사회적·공간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3. “주민협의체”란 5명 이상의 주민이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주민 개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구성한 자발적인 주민 협력조직을 말한다.

4. “사업주체”란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마을활동가, 법인, 협동조합, 직능단체, 행정기관, 협력기관 등을 총칭한다.

제3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커뮤니티·학습·회의 공간, 공연·전시 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의 문화·여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지역 청년의 문화·교육·창업 지원 시설

5. 그 밖에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으로 조성된 마을거점시설 등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 등과의 관계) 사업을 추진할 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2. 마을의 역사·문화보존 등 마을특성화 사업

3.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4. 쾌적한 주거환경 및 마을거점시설 조성사업

5. 주민참여의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

6. 지역 청년을 위한 인재양성 및 문화 활성화 사업

7. 그 밖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주민협의체) ① 주민은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조성된 행정재산(공간조형물, 예술작품 및 부산광역시로부터 관리 위임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할 경우에는 수탁자의 시설운영과 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조건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관리위탁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른 기관·단체 등에 우선하여 마을공동체에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위탁료, 사용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사무위탁)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전문인력 양성 및 활동 지원

2.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3. 마을거점시설 사업의 운영·관리

4. 주민교육, 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5. 마을공동체 관련 단체·기관의 지원 사업

6. 지역 청년 역량강화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사업

7. 그 밖에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3.6.>

② 수탁기관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계 관련 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3.6.>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ㆍ점검을 할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신설 2020.3.6.>

④ 구청장은 제3항의 점검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3.6.>

제10조(위탁계약 해제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

4. 사업추진 실적이 부진하거나 기능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제·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포상) ①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분석·평가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기여한 주민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2018.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