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1.13]
( 제정) 2019.11.13 조례 제13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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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커뮤니티·학습·회의 공간, 공연·전시 시설, 운동·휴게시설 등 주민의 문화·여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행복마을센터, 마을지기사무소, 공동택배함, 보안·방범 시설 등 주민의 복리·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조성된 거점 시설 등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제3조(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를 따르며, 그 외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시재생과 관련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 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영 제10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전담조직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은 법 제9조제2항 각 호 및 영 제12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의 장은 관련 자료를 전담조직에 제출하여야 하며, 예산 관련 부서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영 제15조제1호의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 제안의 사전검토

4. 주민협의체에 대한 지원 및 협력사업

5. 도시재생 관련 교육 및 역량 강화 사업

6. 도시재생과 관련한 홍보

7.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 분석, 평가 및 보고

8. 도시재생 관련 조사ㆍ연구, 모델 개발, 정책 제안 등

9.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업무

② 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장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부산광역시 동래구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주민협의체) 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는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추진협의회)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차임과 차임 인상률,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 요구권 등 상가 임대차 계약의 안정을 위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 체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현장지원센터

2.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

3.「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기업

제12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 ① 구청장은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까지 완화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13조(평가·포상) ①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도시재생사업을 분석·평가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에 기여한 주민 또는 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부 칙<조례 제1387호, 2019.11.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협의체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하여 운영 중인 주민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