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시행 2024.03.01]
(일부개정) 2024.02.13 훈령 제431호

관리책임부서명 : 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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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방법)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다만,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주차장을 위탁 관리할 경우 구청장은 주차장 관리ㆍ운영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한다.

제3조(주차장의 운영) 주차장은 유료로 운영하고 운영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하며 주차수요 등 주차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5.>

제4조(주차요금 징수)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1. 주차요금은 입차한 후 최초 30분은 무료로 하고 이후 10분마다 300원을 징수한다. 이 경우, 1일 주차요금은 8,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 1. 15., 2024. 2. 13.>

2. 삭제 <2024. 1. 15.>

3. 월 정기주차 이용대상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에 근무하는 장애직원에 한하고, 요금은 월 2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4. 1. 15., 2024. 2. 13.>

제5조(주차요금의 경감 및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의 비사업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 <개정 2024. 1. 15.>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소유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운전하게 하여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단, 장애인의 차량은 1시간 범위 내 주차요금 면제) <개정 2024. 2. 13.>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소유의 자동차로서 독립유공자가 승차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자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자 <개정 2024. 1. 15.>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자

3. 「부산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에 따른 승용차부제 운행 참여 차량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부산광역시에서 발급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가 외부에서 식별 가능하도록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단,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입차하는 경우에는 1시간 범위 내 주차요금 면제) <개정 2024. 2. 13.>

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개정 2024. 1. 15.>

②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 공공기관의 관용차량

2. 문화복합센터 관리 용역업체의 업무용차량 및 행정지원 차량 <개정 2024. 1. 15.>

3.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출입기자의 차량 <개정 2024. 1. 15.>

4.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차량 <개정 2024. 1. 15.>

5. 상황근무 등 대민행정을 위해 토요일 및 일요일에 출근하는 직원차량 <신설 2024. 1. 15.>

6. 병무청장이 발행한 병역 명문가증을 지닌 해운대구민의 차량 <신설 2024. 1. 15.>

7. 그 밖에 공익상의 목적 등 면제해야 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차량

제6조(주차요금의 관리) ① 주차요금은 주차관제시스템에 의하여 징수한다. 현금으로 징수한 주차요금은 일일결산 후 다음 날 구 금고에 예치한다.

② 교통ㆍ신용카드에 의한 주차요금은 월 단위로 정산한다. <개정 2024. 2. 13.>

제7조(주차제한)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를 제한할 수 있다.

1. 주차장이 만차로 주차공간이 없는 경우

2. 행사, 공사, 사고 등 문화복합센터의 사정으로 주차장의 사용이 불가한 경우 <개정 2024. 1. 15.>

3.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승용차요일제의 당일 운행제한 차량

4. 그 밖에 주차장 관리에 지장이 예상되는 차량

제8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4. 1. 15.>

1. 주차장에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가지고 들어와서는 안 된다.

2.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하며, 주차와 관련하여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주차장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즉시 신고하고,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4. 주차한 차량 내에 귀중품을 보관해서는 안 되고,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분실사고에 대해서는 관리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부칙<제333호, 2016.7.1.>

이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428호, 2024. 1. 15.>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431호, 2024. 2. 13.>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