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3.06.30]
(일부개정) 2023.06.30 조례 제1613호
관리책임부서명 : 창조도시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51-749-6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살기 좋은 마을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 제고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3. “사업주체”란 마을공동체사업,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법인, 협동조합, 직능단체, 행정기관, 협력기관 등을 총칭한다.
4. “주민협의체”란 5명 이상의 주민이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주민 개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구성한 자발적인 주민 협력조직을 말한다.
5. “사회적경제조직”이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ㆍ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종합적인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권리와 책임을 가지며,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주체로서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③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시행자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종료 후 사후관리 단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성실히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 등과의 관계) 사업을 추진할 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 6. 30.>
1. 커뮤니티·학습·회의 공간, 공연·전시 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복지시설 등 주민의 문화·여가·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행복마을센터, 도시활력증진개발사업에 따른 주민공동·거점시설, 마을지기사무소, 그 밖의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으로 조성된 마을거점 시설 등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 등
2. 마을마들기 공동체 등 협력체계의 구성·운영
3.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인식제고, 교육, 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의 기본계획 및 주요정책에 따라 매년 단위로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추진방향과 추진전략 및 목표
2.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업의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8조(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의 규정에 따르며, 그 외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범위 등) ①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2. 마을의 역사와 문화보전 등 특성화 사업
3.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4. 쾌적한 주거환경 및 커뮤니티 공간 조성과 운영 사업
5. 마을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 교육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주민역량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강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제11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은 법 제9조제2항 각 호 및 그 밖의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관련 있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구역 내에서 도시재생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의 장은 필요시 관련 자료를 전담조직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조성된 행정재산(공간조형물, 예술작품 및 시로부터 관리 위임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
②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활동 및 활성화를 위한 거점공간으로 활용할 경우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협의체(마을공동체 등)에 제1항의 행정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으며, 허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른 기관·단체 등에 우선하여 마을공동체에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의 위탁 및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제10조 각 호의 업무를 사업주체 또는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동 지원
2.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마을공동체 관련 연구ㆍ분석 및 평가
4. 마을공동체 컨설팅 지원 및 모니터링
5. 주민 교육ㆍ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6. 마을공동체 관련 단체ㆍ기관의 지원사업
7. 행복마을사업, 주민거점시설 운영·관리
8. 그 밖에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지도, 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등)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관해 학식이 풍부하고,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우 구 및 관계 기관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지원센터의 업무) ① 영 제15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주민제안의 검토
2. 도시재생 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 사업
3. 도시재생 홍보 사업
4.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구축 및 관리
5. 도시재생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사업
6.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 분석, 평가 및 보고
7. 도시재생 관련 조사ㆍ연구, 모델개발, 정책제안 등
8. 현장지원센터에 대한 인력 파견
9. 주민협의체, 사업추진협의회, 마을공동체 지원 및 협력사업
10.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창업 및 운영 등 지원
11.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현장지원센터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1.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지원
2. 이해당사자간 의견 조정 및 협력체계 구축
3. 도시재생사업시행자 관리 및 지원등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행정협의회)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관계 부서 및 기관 간의 협의 및 사업간 조정 등을 위하여 부구청장 소속으로 행정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 전담조직과 유관 부서의 담당 공무원, 현장지원센터장,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한다.
③ 행정협의회에는 간사를 두고, 간사는 지방자치단체 전담조직 소속공무원이 담당한다.
제19조(사업추진협의회)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현장지원센터, 주민협의체, 공공기관,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③ 사업추진협의회의 의장 및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며,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회를 소집한다.
④ 구청장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⑤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주민협의체) ① 주민은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1조(평가ㆍ포상)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분석ㆍ평가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ㆍ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기여한 주민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개정 전 조례 제9조에 따라 설치된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원회는 이 조례 제8조에 따른 도시재생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하여 운영 중인 행정협의회, 사업추진협의회, 주민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