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3.11.10]
(전부개정) 2023.11.10 조례 제1557호
관리책임부서명 : 다대도서관
관리책임전화번호 : 051-220-586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 문화 장려와 가족친화적인 지역사회 커뮤니티 향상을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대도서관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낙조2길 9(다대동)
2. 하단도서관 :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번영로 245(하단동)
제3조(업무) 도서관은 「도서관법」제32조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수행한다.
제4조(사용신청 및 사용료) ①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련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도 이와 같다.
②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③ 제2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수강료 및 수수료) ① 취미·교양강좌 등의 수강 신청자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수강료의 결정은 별표 2의 범위 내에서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 자료를 복사하거나 출력하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③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제6조(사용료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부산광역시 또는 부산광역시 사하구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2. 공공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 및 별표 2(수강료) 비고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수강료 및 사용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 등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 수강료 등의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이용자 책임 등) ① 도서관 이용자는 도서관의 시설을 이용할 때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도서관 이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파손, 도서의 망실, 훼손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설의 사용신청을 제한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도서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사용목적 및 규정사항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기일 내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4.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신청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공익목적 수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9조(입장 제한) ① 도서관은 누구나 자유롭게 입장할 수 있으며, 입장 및 도서 자료의 열람은 무료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잡담 등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사람
2. 자료·시설물 등을 분실, 훼손·파손 후 변상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사람
3.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대출도서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사람
5. 도서관 자료 및 비품, 그 밖에 시설물 훼손 행위
6.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도서관장이 정하여 게시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10조(대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1.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자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 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보호자료·희귀자료·귀중자료·고서 등의 자료와 그 밖에 구청장이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③ 대출 자료의 도서권수, 대출기간, 대출정지 등의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기증자료의 관리) 도서관에 기증받은 자료는 기증자료원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자료 품목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위탁 자료는 도서관 소장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관리하되,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운영 사정에 따라 이를 위탁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제13조(자료의 교환,이관, 폐기 및 제적) ① 구청장은 「도서관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이용가치가 없게 되거나 훼손된 자료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환·이관·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 및 제적 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의 범위에서 폐기자료를 도서관 이용자나 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도서관운영위원회)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법」제34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교육 및 도서관 담당 국·과장, 도서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지역 문화계, 교육계 및 주민대표 등 도서관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2. 독서문화 진흥에 관심이 많고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경험을 갖춘 도서관 회원
3.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4. 그 밖에 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 업무 담당 직원으로 한다.
⑥ 각 도서관에 지역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
제1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도서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수집ㆍ열람 및 대출 등 구민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지역 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각종 문화시설과 자료교환 및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5.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6.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서관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등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① 위원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 구성과 운영, 분과위원장 선임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분과위원회에 위임하여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제19조(분과위원회 회의) ① 분과위원장은 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분과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자원봉사자 모집ㆍ활용 등) ① 구청장은 관람자에 대한 안내 및 편의 제공과 원활한 시설의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도서관의 관리위탁) 구청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서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경쟁입찰 자격을 갖춘 자로 도서관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도서관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권한의 위임) 구청장은 제4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사용료 등에 따른 모든 사무의 권한을 도서관장에게 위임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
⑯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제12조제4항 중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 략)
⑭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별표 1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로 하고, 별표 2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