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3.02.24]
(일부개정) 2023.02.24 조례 제1496호
관리책임부서명 : 도시재생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51-220-59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재생사업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주체”란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협동조합, 직능단체, 행정기관, 협력기관 등을 말한다.
2. “마을공동체”란 해당 지역의 문제를 자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3. “주민협의체”란 5명 이상의 주민이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주민 개개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결정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구성한 자발적인 주민 협력 조직을 말한다.
4. “사회적경제조직”이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ㆍ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조직을 말한다.
5. “젠트리피케이션”이란 낙후됐던 구도심이 활성화되면서 건물 및 상점 임대료가 급상승하면서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을 말한다.
제3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 2. 24.>
1. 커뮤니티ㆍ학습ㆍ회의공간, 공연ㆍ전시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의 문화ㆍ여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시설 등 주민의 편의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개정 2023. 2. 24.>
4. 지역 청년의 문화ㆍ교육ㆍ창업지원시설
5. 그 밖의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으로 조성된 마을거점시설 등
제4조(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종합적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도시재생사업에 관하여 개별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도시재생위원회)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재생위원회(이하 “도시재생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계획위원회가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4.>
제7조(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등)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은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관련된 부서 간 시책 및 사업의 연계ㆍ협조를 활성화하고 촉진하기 위한 형태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은「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정한다.
제8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해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구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주민제안의 검토
2. 도시재생 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 사업
3. 도시재생 홍보 사업
4.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구축 및 관리
5. 도시재생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사업
6.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 분석, 평가 및 보고
7. 도시재생 관련 조사ㆍ연구, 모델개발, 정책제안 등
8. 현장지원센터에 대한 인력 파견
9. 주민협의체, 사업추진협의회, 마을공동체 지원 및 협력사업
10.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창업 및 운영 등 지원
11.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0조(위탁 운영)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센터 제9조 각호의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고,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대상기관 선정기준, 계약의 체결, 지휘ㆍ감독ㆍ사무편람 등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한다.
⑥ 그 밖에 위탁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위탁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미리 의견 제출 기회를 주여야 한다.
제12조(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수탁자 선정과 위탁기간 연장에 따른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재생 지원센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하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사하구의회 의원
3. 도시재생 및 지역공동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수탁자와 계약이 체결되는 날까지로 한다.
⑤ 선정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현장지원센터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1.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지원
2. 이해당사자간 의견 조정 및 협력체계 구축
3. 도시재생사업시행자 관리 및 지원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행정협의회)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관계 부서 및 기관 간의 협의 및 사업간 조정 등을 위하여 부구청장 소속으로 행정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 전담조직과 유관 부서의 담당 공무원, 현장지원센터장,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한다.
③ 행정협의회에는 간사를 두고, 간사는 지방자치단체 전담조직 소속공무원이 담당한다.
제15조(사업추진협의회)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현장지원센터, 주민협의체, 공공기관,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③ 사업추진협의회의 의장 및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며,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회를 소집한다.
④ 구청장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⑤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16조(주민협의체) ① 주민은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7조(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민관협의체)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민협의체의 한 형태로 젠트리피케이션 민ㆍ관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젠트리피케이션 민ㆍ관협의체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특정지역에 대한 임대료 조건, 임차인에 대한 안정적 보호, 임차인의 의무 사항, 지원조건 등이 포함된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젠트리피케이션 민ㆍ관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젠트리피케이션 민ㆍ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8조(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2. 마을의 역사와 문화보전 등 특성화 사업
3.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4. 쾌적한 주거환경 및 커뮤니티 공간 조성 및 운영ㆍ관리
5. 주민 교류와 교육을 통한 마을 정체성 강화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9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기준) ①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3. 2. 24.>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개정 2023. 2. 24.>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개정 2023. 2. 24.>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 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신설 2023. 2. 24.>
4.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신설 2023. 2. 24.>
②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2호부터 같은 조 제4호까지의 마을공동체, 주민협의체 및 사회적경제조직
2.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기업 <신설 2023. 2. 24.>
제19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행정재산(공간조형물, 예술작품 및 부산광역시로부터 관리 위임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사업주체에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체에 제1항의 행정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허가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기관ㆍ단체 등에 우선하여 사업주체에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또는 사용허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위탁료, 사용료 등을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2. 24.]
제19조의3(사무위탁)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사업주체 또는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전문인력 양성 및 활동 지원
2.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3. 마을거점시설 사업의 운영ㆍ관리
4. 주민교육, 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5. 마을공동체 관련 단체ㆍ기관의 지원 사업
6. 지역 청년 역량강화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사업
7. 그 밖에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2. 24.]
제19조의4(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2. 24.]
제19조의5(위탁계약 해제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
4. 사업추진 실적이 부진하거나 기능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ㆍ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제ㆍ해지되거나 기간이 끝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2. 24.]
제20조(건축규제의 완화에 관한 특례) 구청장은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까지 완화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21조(평가ㆍ포상)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분석ㆍ평가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ㆍ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기여한 주민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2조(준용) 위원회 수당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하여 운영 중인 행정협의회, 사업추진협의회, 주민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조성 및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조성 및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조성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