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5.02]
(일부개정) 2022.05.02 조례 제1496호

관리책임부서명 : 도시재생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51-519-517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살기 좋은 마을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 제고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주체”란 도시재생 및 마을만들기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협동조합, 직능단체, 행정기관, 협력기관 등을 총칭한다.

2. “마을만들기”란 주민이 지역의 전통과 특성, 자원 등을 활용하여 물리적 환경개선, 사회적·경제적·문화적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공동체 형성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주민협의체”란 5명 이상의 주민이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주민 개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도시재생 및 마을만들기 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구성한 자발적인 주민 협력조직을 말한다.

제3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조제5호에서“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커뮤니티·학습·회의 공간, 공연·전시 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복지시설 등 주민의 문화·여가·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마을지기사무소,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제3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등)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의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4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2. 주민협의체

3. 사업추진협의회

4.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5.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개정 2022.5.2.>

6.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본조신설 2019.08.14.]

제4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종합적인 도시재생 및 마을만들기 활성화의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도시재생 및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 및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권리와 책임을 가지며, 도시재생 및 마을만들기 사업의 주체로서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③ 도시재생 및 마을만들기 사업의 시행자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종료 후 사후관리 단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도시재생 및 마을만들기 사업의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성실히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 및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도시재생 및 마을만들기 사업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9.08.14.>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2. 협력체계의 구성·운영

3. 지원센터 설치·운영

4. 그 밖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의 기본계획 및 주요정책에 따라 매년 도시재생 및 마을만들기 사업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08.14.>

1. 추진방향 및 사업계획

2.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항

3. 그 밖에 사업의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08.14.>

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의 규정에 따르며, 그 외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08.14.>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9조(마을만들기 사업) ① 마을만들기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2. 마을의 역사와 문화보전 등 특성화 사업

3.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4. 쾌적한 주거환경 및 커뮤니티 공간 조성 사업

5. 주민 교류와 교육을 통한 마을 정체성 강화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마을만들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주민역량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일부 강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제10조(주민협의체) ① 주민은 도시재생 및 마을만들기를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 및 마을만들기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08.14.>

제11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둔다.

② 전담조직은 법 제9조제2항 각 호 및 영 제12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도시재생 및 마을만들기 사업 구역 내에서 도시재생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의 장은 관련 자료를 전담조직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구청장은 도시재생 및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조성된 행정재산(공간조형물, 예술작품 및 시로부터 관리 위임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08.14.]

제13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도시재생 및 마을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9조 각 호의 업무를 사업주체 또는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08.14.]

제14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도시재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 및 마을만들기 사업에 관해 학식이 풍부하고,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우 구 및 관계 기관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9.08.14.]

제15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①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08.14.>

1.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업무

2. 사업주체에 대한 지원, 연계, 소통업무

3. 도시재생, 마을만들기 사업 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업무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정하는 업무

② 구청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평가·포상) ①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도시재생 및 마을만들기 사업을 분석·평가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도시재생 및 마을만들기 사업에 기여한 주민 또는 단체 등에게 포상 할 수 있다.

부칙(조례 제1152호, 2016.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18호, 2019.0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496호, 2022.5.2.>(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를 폐지한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2. 부산광역시 금정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항제8호 중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2조제2호”를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제5호 중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 제2호”를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