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7.13]
(일부개정) 2021.07.13 조례 제119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관리책임부서명 :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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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1. 커뮤니티·학습·회의 공간, 공연·전시 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의 문화·여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ㆍ경비실, 보안ㆍ방범시설 등 지역 주민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쓰레기 수거, 처리시설 및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제3조에서 이동 <2020.12.31.>]

제3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등)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그 밖에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재생지원센터

2. 주민협의체

3. 사업추진협의회

4.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5.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등

6.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기업

[전문개정 2020.12.31.]

제4조(책무) ① 구청장은 종합적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주민과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등이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와 책임을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③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종료 후 사후관리 단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도시재생사업의 원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성실히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도시재생위원회)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를 따르며, 그 외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④ 위원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12.31.]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20.12.31.]

제8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부서 간 시책 및 사업의 연계ㆍ협조를 활성화하고 촉진하기 위한 형태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정한다.

④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의 장은 관련 자료를 전담조직에 제출하여야 하며, 예산관련 부서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12.31.]

제9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③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④ 구청장은 지원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관련 자료의 제공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⑤ 구청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센터의 업무를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

제10조(지원센터의 업무)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영 제15조제1호의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

3.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주민제안의 검토

4.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에 대한 지원 및 협력사업

5. 도시재생 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 사업

6. 도시재생 홍보 사업

7.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구축 및 관리

8. 도시재생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사업

9.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 분석, 평가 및 보고

10. 도시재생 관련 조사ㆍ연구, 모델개발, 정책제안 등

11.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0.12.31.]

제11조(주민협의체) ① 주민은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구청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협의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

③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는 지원금의 사용 내역과 증명자료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14조에서 이동 <2020.12.31.>]

제12조(사업추진협의회)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③ 사업추진협의회의 장은 도시재생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 국장으로 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서 제3항까지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종전 제12조는 제17조로 이동, 제15조에서 이동 <2020.12.31.>]

제13조(도시재생사업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지원사업의 대상 및 지원금액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7.13.>

[제16조에서 이동 <2020.12.31.>]

[전문개정 2020.12.31.]

제14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구청장은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까지 완화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1조로 이동 <2020.12.31.>]

제15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차임과 차임 인상률, 임대차 기간, 계약 갱신 요구권 등 상가임대차 계약의 안정을 위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2.31.]

제16조(상생협력민관협의체 구성)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 도시재생 업무 부서장, 지원센터,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상생협력민관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상생협력민관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력한다.

1. 상생협약 체결 등 지역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상생협약 체결 상가의 임차인, 임대인의 상호 이익증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상생협력민관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0.12.31.]

제17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및 포상)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도시재생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 또는 단체 등에게 「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12조에서 이동 <2020.12.31.>]

제18조삭제 <2020.12.31.>[종전 제18조는 제14조로 이동 <2020.12.31.>]
부칙<제1000호, 2017. 3.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협의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관련 주민협의체 등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179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198호, 2021.7.13.(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