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0.11]
(일부개정) 2022.10.11 조례 제11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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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협의체”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도시재생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구성한 자발적인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 협력조직을 말한다.

2. “사업추진협의회”란 해당 지역에서 발굴된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와 이해관계자의 협의기구를 말한다.

3. “상생협력”이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등이 적정 수준의 차임, 지역상권의 활성화 등 상호이익을 위해 행하는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4. “사회적경제조직”이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ㆍ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조직을 말한다.<신설 2022.10.11.>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해당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주민과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등이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해야 한다.<개정 2022.10.11.>

②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종료 후 사후관리 단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도시재생사업의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성실히 시행해야 한다.<개정 2022.10.11.>

제4조(주민의 참여)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도시재생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6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2.10.11.>

1. 커뮤니티ㆍ학습ㆍ회의공간, 공연ㆍ전시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의 문화ㆍ여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마을지기사무소, 관리사무소, 공동택배함, 보안ㆍ방범시설 등 주민의 복리ㆍ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그 밖의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으로 조성된 마을거점시설 등<신설 2022.10.11.>

5.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등<개정 2022.10.11.>

제6조의 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등) ①「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의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2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2. 주민협의체

3. 사업추진협의회

4.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5.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 사회적경제조직<개정 2022.10.11.>

6.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기업

[제7조에서 이동 <2022.10.11.>]

제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구청장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22.10.11.>

제8조(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를 따르며, 그 외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도시재생과 관련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개정 2022.10.11.>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개정 2022.10.11.>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영 제10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의 저해를 가져온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 손상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참하는 등 위원의 자질이 부족하거나 불성실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영 제11조 제2항에 따라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부서 간 시책 및 사업의 연계ㆍ협조를 활성화하고 촉진하기 위한 형태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정한다.

④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의 장은 관련 자료를 전담조직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10.11.>

제12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3년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장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부산광역시 연제구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3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지원센터의 업무는 법 제11조제1항의 각 호 및 영 제15조의 각 호를 따르며, 영 제15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제안의 검토

2.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에 대한 지원 및 협력사업

3. 도시재생 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 사업

4. 도시재생 홍보 사업

5.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구축 및 관리

6. 도시재생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사업

7.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 분석, 평가 및 보고

8. 도시재생 관련 조사ㆍ연구, 모델개발, 정책제안 등

9.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창업 및 운영 등 지원<신설 2022.10.11.>

10.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개정 2022.10.11.>

제14조(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년 그 보조의 대상이 되는 사업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개정 2022.10.11.>

1. 도시재생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2. 건축물 개수ㆍ보수 및 정비 비용

3. 전문가 파견ㆍ자문비 및 기술 지원비

4. 도시재생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5. 지원센터의 운영비

6. 문화유산 등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

7.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지역 활성화사업 사전기획비 및 운영비

8.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해야 한다.<개정 2022.10.11.>

제15조(지원금액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게 지원된 사업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이자를 환수해야 하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22.10.11.>

1. 사업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연한 경우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제16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 ① 구청장은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까지 완화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17조(주민협의체) ① 주민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계획의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및 이견·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자발적인 주민협력 조직인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역 주민 15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체의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는 주민협의체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출된 대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주민협의체가 설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그 설립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개정 2022.10.11.>

1. 대표 선출에 대한 의결서

2. 주민협의체 규약

3. 주민협의체 구성원 명단

4. 주민협의체 설립동의서

5. 주민협의체 운영계획서

④ 구청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  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설립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구청장은 제4항 본문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사업추진협의회)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현장지원센터, 주민협의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10.11.>

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19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차임과 차임 인상률, 임대차 기간, 계약 갱신 요구권 등 상가임대차 계약의 안정을 위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0조(상생협력 민관협의체 구성)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 도시재생 업무부서의 장, 지원센터,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상생협력 민관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상생협력 민관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력한다.

1. 상생협약 체결 등 지역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상생협약 체결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 이익증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상생협력 민관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포상)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에 기여한 주민 또는 단체 등에게「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제840호, 2018.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2호, 2022.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