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1.08.10]
( 제정) 2021.08.10 조례 제1024호

관리책임부서명 : 창조도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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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재생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2. “도시재생사업”이란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도시재생 기반시설”이란 특별법 제2조제1항제10호 각 목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특별법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금의 설치)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재생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친 민간인(단체)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도시재생 기반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

2.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및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재생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2.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

3.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1명

2. 도시재생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기금업무담당 국장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 업무 소관부서의 담당 계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결원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또는 장기 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제13조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5조(회계관계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기금 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기금 업무 담당 계장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제1024호, 2021.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