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2021.12.30 조례 제1060호

관리책임부서명 : 도시재생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51-310-493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협의체”란 5명 이상의 주민이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주민 개개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결정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구성한 자발적인 주민 협력 조직을 말한다.

2. “사업추진협의회”란 해당 지역에서 발굴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시행 주체와 이해당사자들의 협의기구를 말한다.

3. “상생협력”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등이 적정 수준의 차임, 지역상권의 활성화 등 상호이익을 위해 행하는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0.9.29.>

4. “사업주체”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는 마을공동체, 주민협의체, 협동조합, 직능단체, 행정기관, 협력기관 등을 총칭한다. <신설 2020.9.29.>

제3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9.29.>

1. 공동체활동ㆍ학습ㆍ회의공간, 공연ㆍ전시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의 문화ㆍ여가를 위한 시설

2. 쓰레기 수거ㆍ처리시설 및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개정 2020.9.29.>

3. 행복마을센터, 주민공동ㆍ거점시설, 마을지기사무소, 보안ㆍ방범시설 등 주민복지 및 안전을 위한 시설 <개정 2020.9.29.>

4. 그 밖에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추진으로 조성된 마을거점시설 등 <신설 2020.9.29.>

제4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등)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개정 2020.9.29.>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재생지원센터 <개정 2020.9.29.>

2. 주민협의체

3. 사업추진협의회

4. 삭제 <2020.9.29.>

5.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의 사회적경제기업 <개정 2020.9.29.>

6.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등 <신설 2020.9.29.>

제5조(책무) ① 구청장은 해당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주민과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시행자 등이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②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종료 후 사후관리 단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성실히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제6조(주민의 권리)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제6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0.9.29.]

제7조(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9.29.>

1.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

2.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개정 2020.9.29.>

3.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③ 도시재생과 관련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9.29.>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0.9.29.>

4.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0.9.29.>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제10조(전담조직 설치ㆍ운영 등)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부서 간 시책 및 사업의 연계ㆍ협조를    활성화하고 촉진하기 위한 형태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로 정한다. <개정 2020.9.29.>

④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도시재생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의 장은 관련 자료를 전담조직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제11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장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구 및 관계 행정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⑤ 구청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지원센터의 업무) 지원센터의 업무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 및 영 제15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1.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제안의 검토 <개정 2020.9.29.>

2.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에 대한 지원 및 협력사업

3. 도시재생 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 사업

4. 도시재생 홍보 사업

5.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구축 및 관리

6. 도시재생 인적 관계망 구축 및 교류사업

7. 도시재생사업의 관찰·점검, 분석, 평가 및 보고

8. 도시재생 관련 조사ㆍ연구, 모델개발, 정책제안

9.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3조(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년 그 보조의 대상이 되는 사업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시재생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2. 건축물 개수ㆍ보수 및 정비 비용

3. 전문가 파견ㆍ자문비 및 기술 지원비

4.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5. 지원센터의 운영비

6. 문화유산 등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

7.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지역활성화사업  사전기획비 및 운영비

8.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지원금액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지원된 사업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이자를 환수하여야 하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0.9.29.>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연한 경우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제15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 범위) ① 구청장은 영 제39조 제1항에 따른 건폐율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까지 완화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제16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① 법 제27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의 주민,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구청장 등은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차임과 차임 인상률, 임대차 기간, 계약 갱신 요구권 등 상가임대차 계약의 안정을 위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 체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상생협력민관협의체 구성)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의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 도시재생 업무 부서장, 지원센터,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상생협력민관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② 상생협력민관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력한다.

1. 상생협약 체결 등 지역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상생협약 체결 상가의 임차인, 임대인의 상호 이익증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상생협력민관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행정재산(공간조형물, 예술작품 및 부산광역시로부터 관리 위임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사업주체에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체에 제1항의 행정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ㆍ수익허가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기관ㆍ단체 등에 우선하여 사업주체에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위탁료, 사용료 등을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9.29.]

제17조의3(사무위탁)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사업주체 또는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1.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전문인력 양성 및 활동 지원

2.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3. 마을거점시설 사업의 운영ㆍ관리

4. 주민교육, 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5. 마을공동체 관련 단체ㆍ기관의 지원 사업

6. 지역 청년 역량강화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사업

7. 그 밖에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9.29.]

제17조의4(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매년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회계 관련 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ㆍ감독을 할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감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의 점검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다.
[본조신설 2020.9.29.]

제17조의5(위탁계약 해제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

4. 사업추진 실적이 부진하거나 기능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ㆍ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제ㆍ해지되거나 기간이 끝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9.29.]

제18조(평가ㆍ포상) ①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분석ㆍ평가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20.9.29.>

②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에 기여한 주민 또는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제목변경 2020.9.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30.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  략)

⑧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제1항 중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⑨ ~ ⑯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