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9.01]
(일부개정) 2021.09.01 조례 제1226호

관리책임부서명 : 노인장애인복지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709-288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장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통해 장기요양급여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요양보호사”란 「노인복지법」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2.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요양보호사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처우개선 사업) ① 군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지급

5.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자) ① 제6조제1항제4호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이하 “수당”이라고 한다)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 모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자 <일부개정 2021.9.1.>

2. 관내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시설급여 또는 재가장기요양급여(주·야간보호·방문요양·방문목욕)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일부개정 2021.9.1.>

②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사회복지사처우개선 수당을 지급 받는 대상자 또는 부산광역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제외한다.

제8조(처우개선수당의 신청)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처우개선수당 신청서를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처우개선수당 지급 결정 및 지급) ①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 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수당을 지급할 시 수당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 말일까지 신청인의 금융계좌로 입금하며, 수당 지급금액은 1인당 월 5만원 이하로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수당 지급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처우개선수당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지급을 중지하고 부당 지급된 수당이 있는 경우 환수하여야 한다.

1. 근무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휴업·폐업 또는 업무정지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

3.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된 경우

4.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 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11조(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 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요양보호사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조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요양보호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①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군수가 위 조례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제13조(요양보호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요양보호사 근무환경의 질적 향상과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상담 등의 지원을 통해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원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의 향상에 관한 사항

2. 요양보호사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해소하기 위한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3.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요양보호사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요양보호사 취업 · 창업 상담 지원 및 대체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리향상과 관련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운영의 위탁)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준용규정) ①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수당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980호, 제정 2017.11.28.>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26호, 일부개정 2021.9.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우개선수당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에 따른 제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