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7.06.30]
(일부개정) 2017-06-30 훈령 제 1242호
관리책임부서명 : 총무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53803274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차장법」제19조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 청사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와 교통수요 관리시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30.>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의회 및 지하주차장을 제외한 광장주차장과 별관 주차장에 적용한다. <개정 2017.6.30.>
제3조(주차관리원 등)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설유지를 위하여 주차관리원을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주차장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제4조(주차장 운영시간) ① 주차장 운영시간은 평일 07:00부터 22:00까지로 하며, 유료로 한다. 다만, 주차수요, 교통 혼잡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평일야간(22시 이후부터 다음날 07시까지),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무료로 개방하되, 주차수요가 많고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입을 통제하거나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주차요금 징수) 시장은 「주차장법」제19조의3에 따라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청 별관 주차장은 제외한다. <개정 2017.6.30., 단서신설 2017.6.30.>
제6조(주차요금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7.6.30.>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개정 2017.6.30.>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
3. 언론기관 소속 취재자동차
4. 시 주관 행사, 회의, 교육 등 참석자동차
5. 주차권(앞면)에 청사 방문부서 확인을 받은 1시간 이내 자동차
6. 국세청장 또는 시장이 교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경우(면제기간은 성실납세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17.6.30.>
7.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1일 1회 4시간 이내로 한다) <신설 2017.6.30.>
8. 그 밖에 시장이 공익목적의 이유 등으로 면제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개정 2017.6.30., 제6호에서 이동 2017.6.30.>
②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행사 등 주관 부서장이 무료주차권 발급을 행사 2일전까지 주차관리 부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주차관리 부서장은 별표 4의 무료주차권을 당일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제1호의 장애인이 동승한 자동차는 1일 1회에 한하여 2시간 이내의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다만,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시간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7.6.30.>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차량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한 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하고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3.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한 자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증을 소지한 자
5.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서 병무청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과 그의 부모, 배우자, 자녀 <신설 2017.6.3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할인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할인하고,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할인한다.(개정 2009.11.20 훈령 제1099호) <개정 2017.6.30.>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개정 2017.6.30.>
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 및「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에서 발급하는 친환경자동차 또는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외부에서 식별 가능하도록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 <신설 2017.6.30.>
3.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으로 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한 자동차
4. 대구 아이조아카드 소지자 자동차
5. 대구 자원봉사 통장소지자 자동차
6. 육안으로 식별가능하거나 임산부 수첩을 소지한 임산부 탑승차량
7. 시에서 추진하는 교통수요관리 시책에 참여하는 자동차
⑤ 시 소속 공무원(무기계약근로자 등 상시근무자를 포함한다) 자동차 중 주차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의 주차요금은 별표 1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하되, 1일 최대 4,000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주차요금은 1일 최대 2,000원으로 한다.(개정 2013. 3. 11 훈령 제1159호)
1. 장애인 공무원이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신설 2013. 3. 11 훈령 제1159호]
2. 공무원이 직접 운전하는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신설 2013. 3. 11 훈령 제1159호]
3. 공무상 출장을 위한 공무원 개인 자동차[신설 2013. 3. 11 훈령 제1159호]
4. 당직실 및 재난상황실 근무 등 업무로 2일 연속 근무한 공무원의 자동차[신설 2013. 3. 11 훈령 제1159호]
⑥ 감면적용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
⑦ 주차요금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6.30.>
제7조(주차요금 징수방법 등) ① 주차관리원은 자동차가 들어올 때 주차표를 교부하고 자동차가 나갈 때 주차시간을 확인한 후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 청사를 방문한 민원인은 방문부서에서 주차표에 별표 2의 확인을 받아 주차관리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③ 시 주관행사, 회의, 교육에 참석한 사람은 주관부서에서 교부하는 별표 4의 무료주차권에 별표 3의 주차요금 면제 확인을 받아 주차관리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무료주차권에 기재된 행사소요 시간 종료 후 1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에는 초과시간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7.6.30.>
④ 들어온 시간을 알 수 없는 경우 주차요금은 당일 오전 7시에 들어온 것으로 간주하여 나갈 때 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제8조(주차요금 입금) 주차관리원은 당일 수납된 주차요금 전액을 별지 서식에 따라 일일 결산하고 다음 날 은행업무 마감시간 내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9조(장기주차차량에 대한 조치) ① 시장은 특별한 사유 없이 72시간 이상 장기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가 있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제26조에 따라 강제처리를 관련부서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장기주차 자동차에 대한 요금은 별표 1에 따른 1일 최대 주차요금에 주차한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제10조(손해배상 책임 및 면책) ① 주차장 이용자가 주차장 안에서 각종 시설물 또는 다른 자동차 등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주차관리원에게 즉시 신고하고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 관리자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관리자가 상주하지 아니하는 시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1. 주차장 안으로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을 반입하지 말 것 <개정 2017.6.30.>
2. 주차장을 출입하는 차량은 주차관리원의 지시에 따를 것
3.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안에는 귀중품을 보관하지 말 것
제12조(주차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출차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1. 이용자가 주차장 관리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2. 주차장 이용자 또는 동승자가 주차장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3. 주차장이 만차된 경우
4.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경우
5. 행사, 수리, 사고 등 시의 사정으로 주차장 사용이 곤란한 경우
6. 시에서 시행하는 승용차 요일제 미 참여차량
(다만, 경차·장애인차량·승합차·임산부 탑승차량은 제외한다)
7. 그 밖에 주차장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7.6.30.>
제13조(감독) 시장은 주차장 이용자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담당공무원 또는 지정한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 시설 및 관리상황을 지도·점검하도록 하여야한다.
제14조(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 ① 시장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 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및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 용주차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세부설치기준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장애인용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6.30.]
제15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① 시장은 임산부 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1퍼센트 이상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및 전용주차장 안내표지판 설치기준은 각각 별 표 5 및 별표 6과 같다.
[본조신설 2017.6.30.]
제16조(위반차량 조치) 시장은 제14조 및 제15조를 위반하여 장애인·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하여 야 한다.
[본조신설 2017.6.30.]
이 규정은 2009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