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간송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21.11.01]
(제정) 2021-11-01 조례 제 5656호

관리책임부서명 : 문화예술정책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53-803-376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간송미술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관"이란 미술관의 전시실과 부대시설 사용을 허가 받아 미술작품 등을 전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소장품"이란 미술관에서 구입, 기증 등의 방법으로 입수하여 소장 및 보관・관리하고 있는 유형 또는 무형의 자료 등을 말한다.

3. "대여"란 소장품 및 관련자료를 일정한 조건으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4. "수집"이란 소장품의 구입, 기증 및 관리전환 등을 위한 행정 행위를 말한다.

5. "기증"이란 조사·연구·전시·보존 등의 가치가 있는 자료의 소유권 및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를 미술관에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6. "기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소유한 자료를 일정기간 동안 미술관에 보관, 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을 말한다.

제2장 미술관 관리·운영

제3조(위치) 대구간송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삼덕동 360-6번지 일원에 둔다.

제4조(운영의 위탁) ① 미술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술관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미술관을 위탁하여 관리·운영하는 경우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미술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임명한다.

④ 위탁운영에 따른 제반사항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제5조(위탁사무의 지도·감독) 시장은 위탁 업무처리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6조(운영) ① 수탁자는 매년 미술관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② 수탁자는 미술관의 시설 및 소장품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과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미술관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미술관 학예사를 둔다.

제7조(수익사업) ① 미술관은 필요한 경우 설립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과 협의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미술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제16조제2항에 따라 매점·기념품 판매소, 그 밖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장 전시실 운영

제8조(개관 및 휴관) 미술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며, 전시품은 일반 공중에게 공개한다.

1. 설·추석 당일,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제9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미술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4월∼10월): 10:00부터 19:00까지

2. 동절기(11월∼다음연도 3월): 10:00부터 18:00까지

② 매표시간은 개관시간 30분 전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관람금지 및 행위의 제한) 관람자는 미술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시장은 그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관람을 금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 또는 음주 행위

2. 시장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시장의 허가 없이 단체를 안내하는 행위

6.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하는 행위

7. 그 밖에 시장이 행위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11조(관람료) ① 미술관의 전시작품을 관람하려는 자는 별표 1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전시의 성격, 내용 및 규모에 따라 관람료를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2조에 따른 미술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전시실을 대관 받아 전시 등을 하는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는 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람료는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관람료를 납부한 사람이 그 관람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관람료 면제)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1.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7세 이하의 어린이와 65세 이상의 노인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해당하는 사람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대관전시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3. 그 밖에 미술관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3조(관람료 할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람료를 할인할 수 있으며, 할인율 등은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다만, 제3호의 할인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1. 대구광역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관람권 및 매표·수표) ① 미술관 자체 전시의 경우 매표 및 수표업무는 미술관에서 전담하고, 관람권의 예매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대관전시의 경우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업무는 대관자의 책임으로 하고, 대관자는 협의에 따라 매표와 수표업무를 미술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기념품) 시장은 미술관의 홍보·마케팅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정의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1. 이벤트 응모 또는 설문조사 당첨자

2. 소식지 자료 제공 또는 취재 협조자

3. 작품해설자, 자원봉사자, 명예기자

4. 미술관 운영 및 사업에 협력한 관계자

제4장 소장작품 수집 및 관리 등

제16조(소장작품 수집) ① 시장이 미술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술작품 등을 구입하려면 예산의 범위에서 하고,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장은 미술작품 등을 구입할 경우에는 사전에 소장작품 구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소장작품 구입계획과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소장작품과 가격을 결정한다.

제17조(작품수집심의위원회) ① 미술관의 소장작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해 대구간송미술관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작품 기증·기탁) ① 시장은 작가 또는 소장자로부터 기증 또는 기탁 신청이 있을 경우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수락여부를 결정한다.

② 시장은 기증자에게 기증서를 발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기증미술품 평가액의 100분의 20 이내의 기증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증미술품의 평가액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③ 시장은 기탁자에게 기탁서를 발급한다.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과는 별도로 기증자와 기탁자에게 감사패 또는 기념선물을 전달하는 등 예우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⑤ 기증·기탁은 조건 없이 함을 원칙으로 하고, 기증작품의 소유권 및 일체 권리는 미술관에 귀속되며, 기탁작품의 경우 관리는 무상을 원칙으로 하고, 보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소장작품의 관리책임자 지정 등) ① 시장은 미술관의 소장작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장작품관리관과 소장작품출납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소장작품관리관은 작품의 관리·수리·복원·복제·출납·보관 및 전시작품운용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③ 소장작품출납원은 소장작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그 사무를 보조한다.

④ 소장작품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대구광역시 물품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20조(소장작품의 보관 및 관리) ① 시장은 미술관 소장작품에 대하여 분실, 훼손되거나 도난당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장작품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21조(소장작품 열람 등) ① 시장은 미술관 소장자료에 대한 열람 또는 대여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장자료는 작품·도록(圖錄)·CD·필름 등을 포함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소장자료 열람 또는 대여 시 열람자 또는 대여 받은 자가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이를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④ 소장자료의 대여허가조건, 유료·무료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장 미술관 운영위원회 등

제22조(미술관 운영위원회) 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간송미술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미술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미술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미술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4. 미술관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5. 대관 허가 심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미술관 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시 문화체육관광국장, 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

1. 미술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시장이 미술관 운영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이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되거나 기피·회피하여야 한다.

제26조(위원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대관 등

제27조(대관허가) 시장은 미술관의 자체전시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미술작품 전시 및 문화행사 등을 위하여 미술관 시설의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제28조(사용기간) ① 대관자가 미술관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4월∼10월): 9:00 ∼ 20:00

2. 동절기(11월∼다음해 3월): 9:00 ∼ 19:0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관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 중 일부시간만 사용한 경우에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29조(대관허가 신청 등) ① 미술관 시설을 대관 받으려는 자는 시장의 대관허가를 받아야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대관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대관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대관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대관허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유지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회의 심의 결과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1조(대관료) ① 제29조에 따른 대관자는 사용일 10일 전까지 별표 2의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대관료는 전시실 사용료와 냉난방 등 부대시설 사용료를 포함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된 대관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대관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시장이 주최하는 행사 또는 미술관 등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4. 대관자가 대관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④ 제3항제4호에 따른 대관료 반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일 10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대관료 전액 환급

2. 사용일 9일 전부터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취소한 경우: 대관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환급

3.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10의 금액과 사용일 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환급

제32조(대관료 감면) 시장은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관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33조(대관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 사용을 제한·정지시킬 수 있다.

1. 대관허가의 내용과 상이한 전시 등을 한 경우

2.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전시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미술관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4조(대관자의 준수사항) ①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미술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대관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7장 보칙

제35조(권한의 위임) ① 시장은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권한을 관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미술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② 관장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미술관의 기본업무에 관한 절차·방법·범위 등에 대한 자체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5656호, 202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