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시행 2023.10.30]
(일부개정) 2023.10.30 훈령 제280호 대구광역시 중구 조직개편에 따른 일괄개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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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차장법」제19조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 중구 청사 부설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와 교통수요 시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운영) 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중구 청사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 관리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설유지를 위하여 주차관리원을 둘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제3조(주차장 운영시간) ① 주차장 운영시간은 평일 08:00부터 19:00까지로 하며, 유료로 한다. 다만, 주차수요, 교통혼잡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평일야간(19:00 이후부터 다음날 08:00까지),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무료로 개방하되, 주차수요가 많고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입을 통제하거나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주차요금 징수) 구청장은「주차장법」제19조의3에 따라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제5조(주차요금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개정 2022.11.21.>

1. 「도로교통법」제2조 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

3. 의정 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국회의원, 시의원, 구ㆍ군의원 자동차

4.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언론기관의 자동차

5. 구 및 입주기관 단체의 주관 행사, 회의, 교육(민방위, 공무원교육원 제외) 등 참석이나 공사, 납품 등 공적인 업무로 오는 자동차

6. 1시간 이내 주차한 민원인 자동차 <개정 2015.1.30>

7. 삭제 <2022.11.21.>

②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행사 등 주관부서장이 무료주차권 발급을 행사 2일전까지 주차관리 부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주차관리 부서장은 별표 2의 무료주차권을 당일주차 수를 감안하여 발급 할 수 있다. <개정 2015.1.30., 2022.11.2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2시간 이내의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다만,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주차요금과 1일 주차 또는 월 정기주차를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각각 할인한다. <개정 2015.1.30., 2022.11.21.>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증서를 소지한 자나 국가유공상이자 차량표지 부착 자동차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5ㆍ18민주유공자로서 5ㆍ18민주유공자증을 제시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할인한다 <개정 2015.1.30>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배기량 1000cc미만의 경형자동차

2.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으로서 승용차 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한 차량

3. 대구 아이조아카드 소지자 자동차

4. 대구 자원봉사 통장소지자 자동차

5. 육안으로 식별가능하거나 임산부 수첩을 소지한 임산부 탑승차량

6. 구에서 추진하는 교통수요관리 시책에 참여하는 자동차

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 같은 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대구광역시에서 발급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표지가 외부에서 식별 가능하도록 부착되어 있는 차량으로 한정한다)로서 배기량이 1,600cc 미만인 자동차

⑤ 구 소속 공무원(공무직근로자 등 상시근무자를 포함한다) 및 사회복무요원, 구청사내 입주한 기관·단체의 자동차 중 주차관리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의 주차요금은 별표 1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하되, 1일 최대 4,000원으로 한다. 단, 장애 공무원이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와 공무 출장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주차요금은 1일 최대 2,000원으로 하고, 비상근무, 당직근무 등으로 인한 자동차의 주차요금은 해당 근무시간을 제외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2.11.21.>

⑥ 감면적용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

⑦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의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월 정기주차) 월 정기주차 대상자는 상시근무자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하며, 주차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기주차 차량수를 조정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30][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제7조(주차요금 징수방법 등) ① 제4조에 따른 주차요금은 신용카드 및 현금으로 징수하며, 민원인 요구가 있으면 주차관리원은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 월 정기주차에 대한 주차요금은 매월 징수하고, 구의 사정으로 주차장을 운영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③ 구 및 입주기관 단체의 주관 행사, 회의, 교육(민방위, 공무원교육원 제외)에 참석한 사람은 주관부서에서 교부하는 별표 2의 무료주차권을 주차관리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무료주차권에 기재된 행사소요 시간 종료 후 1시간이상 주차할 경우 초과시간에 대하여는 제4조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④ 들어온 시간을 알 수 없는 경우 주차요금은 당일 08:00부터 나가는 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2.11.21.>

[전문개정 2015.1.30]

제8조(운영시간이외의 관리) ① 운영시간이 마감되면 주차관리원은 미출차 차량의 영수증을 출력하고 그 합계 금액과 매수를 확인 후 당직사령에게 인계한다. <개정 2015.1.30>

② 당직사령은 관리시간 이후에 출차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익일 08:00전까지 이를 주차관리원에게 인계한다. <개정 2015.1.30>

③ 주차관리원은 당직사령으로부터 인수받은 영수증과 현금을 확인하여 일일결산서 별지 1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제9조(주차요금 입금) 주차관리원은 당일 수납된 주차요금을 별지 1 에 의거 일일결산하고 익일 업무 개시 후「대구광역시중구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0조(장기주차 차량에 대한 조치) ①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없이 72시간 이상 장기주차 되어있는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른 강제 처리 등을 관련부서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2.11.21.>

② 장기 주차자동차에 대한 요금은 별표1에 따른 1일 최대 주차요금에 주차한 일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주차요금 및 제1항에 의해 처리된 견인료, 보관료 등 제반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1.>

제11조(손해배상 책임 및 면책) ① 주차장 이용자가 주차장 안에서 각종 시설물 또는 다른 자동차 등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주차관리원 또는 당직자에게 즉시 신고하고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②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피해에 대하여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유사한 사례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2. 폭동 및 소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3. 이용자간의 과실 또는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4. 차량 및 차량내의 물품 등의 도난·파손 피해 등

제12조(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안으로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을 금할 것.

2. 주차장을 출입하는 차량은 주차관리원의 지시에 따를 것.

3.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안에는 귀중품을 보관하지 말 것.

제13조(주차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에서의 주차를 제한하거나 출차를 명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주차장 관리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2. 주차장 이용자 또는 동승자가 주차장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3. 주차장이 만차된 경우

4.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경우

5. 행사, 수리, 사고 등 구의 사정으로 주차장 사용이 곤란한 경우

6. 구에서 시행하는 승용차 요일제 미 참여차량(경차·장애인차량·승합차·임산부 탑승차량·민간차량은 제외)

7. 기타 주차장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지도점검) 구청장은 주차장 이용자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담당 공무원 또는 지정한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 시설 및 관리상황을 지도·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30 훈령 제235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9.21 훈령 제237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20 훈령 제256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1.21. 훈령 제273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10. 30. 훈령 제280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