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개방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시행 2024.05.10]
( 제정) 2024.05.10 조례 제1474호 「주차장법」 제19조 및 제21조, 「주차장법 시행령」 제11조의2,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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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19조제16항의 위임에 따라 주차장 개방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주차 공간 부족 문제의 개선과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방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으로서 이 조례에 따라 무료로 개방되는 주차장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종교시설”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종교시설을 말한다.

5. “민간시설”이란 정부 기관에 속하지 않는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운영하는 시설 등을 말한다.

6. “관리주체”란 해당 주차장의 관리를 대표하는 자로서 공공기관의 장, 학교의 장, 건물주 및 각종 시설물의 대표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차장 개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제4조(개방주차장의 지정)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내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민간시설 등의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이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의 동의 및 신청을 받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고 그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방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장의 5면 이상을 2년간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2. 주당 5일 이상, 매주 35시간 이상을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개방주차장은 외부인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이어야 한다.

제5조(지원) 구청장은 주차장 개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차차단기 설치, 진입로 정비 등 개방주차장 출입구 관련 공사

2. 개방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아스콘 포장 등 시설 개선

3. 옥외 보안등, CCTV 등 방범 시설의 설치

4. 개방주차장 주변 환경정비(소규모 화단 조성, 벽면 도색 등)

5. 안내표지 등 주차장 개방 관련 시설물 설치

6. 그 밖에 구청장이 주차장의 개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보조금 신청 및 지원 결정) ①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개방주차장의 관리주체는 구청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 대상 개방주차장의 적법성, 사업 내용 및 사업 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금의 산정 기준 및 지원 절차 등 지원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 결정의 변경ㆍ취소)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지원을 결정한 후 불가피하게 사업의 변경ㆍ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조금의 지원 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 결정을 변경ㆍ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초 제출한 신청서에서 정한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지원대상지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하여 주차장 이용 수요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주차장 개방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제8조(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방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한 경우

3. 개방주차장 지정 취소 요청으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

4. 약정 기간 이내에 개방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

5.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개방주차장의 안내표지 설치) 구청장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방주차장의 안내표지를 설치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개방주차장의 안내표지를 설치할 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개방주차장의 이용 시간

2.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사항

3. 개방주차장 이용자의 준수 사항

4. 피해 보상 및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리주체가 개방주차장 관리에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제10조(피해 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개방주차장 내에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손실 또는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주차장 시설물이나 다른 차량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등에 피해를 입힌 경우

제11조(감독) 구청장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감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방주차장 운영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칙 <조례 제1474호, 2024. 5.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및 제24조를 삭제한다.

별표2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