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4.03.20]
(일부개정) 2024.03.20 조례 제1518호
관리책임부서명 : 교통과 교통행정팀
관리책임전화번호 : 053)664-301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10., 2024.03.2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2. 10., 2024.03.20.>
1. 공영주차장: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여 운영ㆍ관리하는 주차장과 구청장이 설치하여 위탁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2. 민영주차장: 공영주차장 이외의 주차장 및 공공용지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설치한 후 민간인이 관리, 운영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3. 인근주차장: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자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19. 12. 10.>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4.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5.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는 공영노외주차장(대구광역시장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노외주차장에 한정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6. 무상사용 공영노외주차장: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공영노외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19. 12. 10.>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제2조의2(수급실태의 조사) ①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이하 “수급실태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조사구역은 법 제3조제1항과 시행규직 제1조의2를 기준으로 구분 조사하되, 노상ㆍ노외ㆍ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하여 공영주차장과 민영주차장으로 나누어 조사할 것
2. 주차수요는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조사구역 내 등록된 자동차와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로 구분하고,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로 세분하여 조사할 것
3. 조사는 주간 및 야간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조사할 것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급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03.20.]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17. 12. 13., 2024.03.20.>
② 삭제 <2024.03.20.>
③ 법 제9조제3항 및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03.20.>
1. 하역주차구간에 화물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의 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외의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개정 2019. 12. 10.>
2.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한조치에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4.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장소에 주차하는 경우
5.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제4조(주차요금의 징수 및 반환)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구청장으로부터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2024.03.20.>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따른 방법 <개정 2019. 12. 10.>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03.20.>
1. 다른 시ㆍ도 등록자동차
2. 주차장 운영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
3. 1회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③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중지 또는 폐지 등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경우와 주차장 이용자가 차량의 수리, 장기출장, 직장변경, 이사 등으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할 명백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19. 12. 10., 2024.03.20.>
1. 회수주차권: 남은 매수에 대한 요금. 다만, 반환사유 발생당일 주차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정기주차권: 반환사유 발생 다음 날부터 적용하여 일할로 환산한 남은 기간에 대한 요금
④ 제3항에 따라 반환신청이 있을 때에는 「대구광역시 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과오납급 반환절차에 따라 반환하고 주차장 관리를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따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반환신청과 동시에 남은 회수 주차권 및 정기주차권은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03.20.>
⑤ 삭제 <2024.03.20.>
⑥ 삭제 <2024.03.20.>
제5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관리수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03.20.>
1. 대구광역시 또는 대구광역시 남구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자격을 갖춘 자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1년 단위로 주차장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하며, 분할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6항 및「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 제17조제2항 및 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자동차에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자동차가 주차장의 구조와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제2장 노상주차장
제7조(노상주차장 설치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제2항에 따른 도로 폭 20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ㆍ관리하는 노상주차장과 도로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의 노상주차장 중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한 노상주차장을 설치ㆍ관리 할 수 있다. 단,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주택가 이면도로 너비 6미터 미만 도로에도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②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03.20.>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1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2퍼센트 이상
제8조(거주자 우선주차 지역 지정 운영) ① 법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구청장은 노상주차장을 인근 거주자와 상근자에게 주차우선권을 부여하는 거주자 우선주차 지역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03.20.>
②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중 시행규칙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이하 “거주자 우선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 및 운영시간은 법 제9조2항에 따라 별표 3과 같이 한다. <개정 2024.03.20.>
③ 거주자 우선주차장 사용신청, 사용자의 선정 등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03.20.>
제9조(하역주차구간)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간은 노상주차장 안에 지정한다.
② 하역주차구간에는 법 제11조제2항의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하역주차구간에는 식별이 용이한 보조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하역주차구간에는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를 제외한다)는 주차할 수 없다. 이 경우 자동차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 12. 10.>
⑤ 화물하역주차구간의 주차시간은 계속하여 1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주차장의 표시)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장표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 중 주차장 표지에 따른다. <개정 2019. 12. 10.>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 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12. 10.>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주의사항
제11조(주차방식)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 기간이 끝날 때까지 해당 주차장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노외주차장
제13조(노외주차장 설치 등)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주차장의 이용과 위치는 쉽게 알 수 있도록 노외주차장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노외주차장 표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되, 남구의 문장표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2024.03.20.>
③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제14조(노외주차장 부대시설) ①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 편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2. 10., 2024.03.20.>
1. 자동차관리 안전보호시설
2. 타이어ㆍ밧데리교환수리 및 오일교환 등 경정비업
②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 및 주차장 총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2. 10., 2024.03.20.>
1. 부대시설의 종류: 세차장, 정비학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ㆍ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따른 차고 <개정 2019. 12. 10.>
2. 부대시설의 비율: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20퍼센트 이하(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는 30퍼센트)
제4장 부설주차장
제15조의2(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법 제19조의5 및 시행규칙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최소규모 및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03.20.>
1. 기계식주차장치의 최소 대수는 20대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이미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의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철거 후 새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생활주택 포함, 기숙사는 제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기계식주차장은 총 주차대수의 30%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 외 시설물의 기계식주차장은 총 주차대수의 50% 이하로 설치한다. 다만,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대수 이상을 자주식주차장으로 설치한 경우 제1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0.12.10.]
제15조의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제6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시 조례”라 한다)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4.03.20.>
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 조례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본조 신설 2020.12.10.]
제16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해당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제17조(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①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시 조례 제15조제1항의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를 위한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③ 영 제8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교통의 혼잡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되는 장소는 왕복6차로 이상의 교차로 정지선에서 30미터 이내의 간선도로와 주차장 출입구가 접하는 곳으로 한다.
제18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및 영 제10조에 따른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의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4.03.20.>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2명의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산술평균 가액으로 하며, 해당 건축물(토지) 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명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12.>
4. 건축비는 해당 노외주차장이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노외주차장이 준공 후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한국은행법」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른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의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시설물부지의 주차구획 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시설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시설물 부지의 단위면적당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2명의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산술평균 가액으로 하며, 해당 건축물(토지) 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명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12.>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제19조(보조대상 및 방법) ① 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보조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03.20.>
1. 기존 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자
2. 부설주차장을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외에 일반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2024.03.20.>
③ 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03.20.>
제5장 보칙
제20조(과태료처분)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별표 6을 따른다. [기존 제19조에서 이동 2018.12.20.] <개정 2024.03.20.>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기존 제20조에서 이동 2018.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의 주차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허가·신고된 시설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허가, 설치신고, 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신고·인가 등을 신청한 주차장의 설치기준 등에 대하여는 제12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차요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된 공영주차장 요금은 제2조1항의 별표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
계약 만료시까지 종전의 요금규정을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별표 1」제5호사목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공영주차장 관리를 새로이 위탁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의 주차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조례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허가·신고 된 시설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허가, 설치신고, 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신고·인가 등을 신청한 주차장의 설치기준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각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