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청 부설 주차장 관리 규정

[시행 2019.07.15]
(일부개정) 2019.07.15 훈령 제237호 (대구광역시 남구 훈령 제명 띄어쓰기 및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훈령 일괄개정훈령)

관리책임부서명 : 행정지원과 총무팀
관리책임전화번호 : 053)664-221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광역시 남구청사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의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주민편익 증진을 도모하는데 있다.

제2조(관리 및 운영)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설유지를 위하여 주차관리원을 둘 수 있으며 법인 또는 개인에게 주차장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8.9.20.>

제3조(주차장 운영시간) ① 주차장 운영 시간은 평일(근무일) 09:00부터 18:00까지로 하되 주차수요, 교통 혼잡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8.9.20.>

② 평일 야간(18시: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무료로 운영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입을 통제하거나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9.20.>

제4조(주차요금) 주차요금은 「주차장법」제19조의3에 따라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한다.<개정 2018.9.20.>

제5조(주차요금 면제 및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개정 2018.9.2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자동차

2.「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개정 2018.9.20.>

3. 1시간 이내의 민원인 자동차

4. 시·구의원, 언론기관 소속 취재자동차

5. 그 밖에 공익 목적의 이유 등으로 면제해야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8.9.20.>

가. 각종 회의참석, 행사 등 공적인 업무로 오는 차량

나. 우리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방문하는 차량, 공사 및 납품차량, A/S차량 등 <개정 2018.9.20.>

6.「대구광역시 남구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자 <신설 2010.7.1><개정 2018.9.20.>

②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관 부서장이 사전 주차권 발급을 요청하여야하며 주차관리 부서장은 당일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별표 3의 무료주차권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8.9.20.>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2시간 이내의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다만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시간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개정 2018.9.20.>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하고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개정 2018.9.20.>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차량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한 사람(장애인이 동승한 자동차 포함) <개정 2018.9.20.>

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한 사람 <개정 2018.9.20.>

④「자동차관리법」제3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경형자동차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할인한다.<개정 2018.9.20.>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할인한다. 다만, 제1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단서신설 2010.7.1> <개정 2016.5.20>

[본조 제목개정 2018.9.20.]

1.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으로 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한 자동차 <개정 2018.9.20.>

2. 대구 아이조아카드 소지자 자동차

3. 대구 자원봉사 통장소지자 자동차

4. 육안으로 식별 가능하거나 임산부 수첩을 소지한 임산부 탑승 자동차 <개정 2018.9.20.>

5. 그 밖의 대구시 교통수요관리 시책에 참여하는 자동차

6. 우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증 소지자 자동차 <개정 2016.5.20. 2018.9.20.>

7.「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 및「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외부에서 식별 가능하도록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 <신설 2018.9.20.>

⑥ 주차요금 감면 사유가 2개 이상일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를 적용한다.<개정 2018.9.20.>

⑦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의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9.20.>

제6조(월정기권 및 1일주차권) ① 주차장 관리 부서장은 주차장 이용률을 고려하여 청사 내 공무원(무기계약근로자 등 상시근무자를 포함한다) 및 청사 입주단체 임직원에 한해 월정기권 및 1일주차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9.20.>

② 월 정기주차권의 유효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고 1일주차권의 유효기간은 당일로 한다.<개정 2018.9.20.>

제7조(주차요금의 징수방법) ① 주차관리원은 자동차가 나갈 때 주차시간을 확인한 후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필요한 경우 민원차량 확인을 위해 구 청사를 방문한 민원인으로부터 방문부서에서 별표 2의 확인을 받아 주차관리원에게 제시하도록 할 수 있다.(민원창구에서 발급한 민원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9.20.>

③ 무료 주차권을 발급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주차요금 면제 확인을 받아 주차관리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무료 주차권에 기재된 행사소요 시간 종료 후 1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제4조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한다.<개정 2018.9.20.>

④ 월 정기주차권과 1일주차권은 주차권을 발행할 때 요금을 징수하고 환불은 아니 된다.<개정 2018.9.20.>

제8조(징수된 요금관리) 관리인은 당일 수납된 주차요금을 일일결산하여 다음날 까지 구 금고 관리은행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18.9.20.>

제9조(운영시간 이외의 관리) ① 관리시간이 마감되면 관리인은 미출차 차량의 영수증을 출력하여 그때까지 수납된 주차요금 및 합계금액과 매수를 확인후 당직자에게 인계한다.<개정 2018.9.20.>

② 당직자는 관리시간 이후에 출차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다음날 09:00에 이를 관리인에게 인계한다.

③ 다음날 출근한 관리인은 인계된 주차료와 현금을 확인하고 일일결산서 별지 1을 작성하여 제출한다.<개정 2018.9.20.>

제10조(장기 주차 차량에 대한 조치) ① 특별한 사유 없이 72시간 이상 장기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가 있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강제처리를 관련부서에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8.9.20.>

② 장기 주차 자동차에 대한 요금은 별표 1에 따른 1일 최대요금에 주차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개정 2018.9.20.>

제11조(주차장 관리) 주차장 관리자는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8조에 따른 주차장이용 안내 표지판에 별표 4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고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구획선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9.20.>

제12조(손해배상 책임 및 면책) ① 주차장 이용자가 주차장에서 주차장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손해를 입히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주차관리인에게 즉시 신고하고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8.9.20.>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018.9.20.>

1. 천재지변 또는 유사한 사례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2. 폭동 및 소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3. 이용자간의 과실 또는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4. 차량 및 차량내의 물품 등의 도난피해 등

제13조(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0.>

1. 주차장 안으로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을 금할 것.

2. 주차장을 출입하는 차량은 관리인의 지시에 따라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할 것.<개정 2018.9.20.>

3. 자동차 안에는 귀중품을 보관하지 말것.

제14조(주차제한) 주차장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를 제한하거나 출차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8.9.20.>

1. 이용자가 주차장 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개정 2018.9.20.>

2. 이용자 또는 그 관계자가 주차장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개정 2018.9.20.>

3. 승용차 요일제 미 참여차량(다만, 경차·장애인 차량·승합차·임산부 탑승차량은 제외한다) <개정 2018.9.20.>

4. 행사, 수리, 사고 등 구의 사정으로 주차장 사용이 곤란한 경우

5. 주차장이 만차된 경우나 그 밖에 주차장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차량이 주차하려고 하는 경우 <개정 2018.9.20.>

제15조(감독)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담당공무원 또는 지정한 감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 운영에 관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②「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9.20.>

1. 주차요금 징수방법 변경

2. 본 규정에 명기된 내용 및 서식의 변경

3. 그 밖에 관리·운영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18.9.20.>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7.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5.2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32호, 2018.9.2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37호, 2019.7.15.>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