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8.06.29]
(일부개정) 2018.06.29 훈령 제285호
관리책임부서명 : 행정지원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53-666-221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와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29.>
제2조(관리 및 운영)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 관리운영의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업무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다만, 주차장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8.6.29.>
제3조(주차장 운영시간) ① 주차장 운영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하되, 주차수요, 교통혼잡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토요일 및 일요일·공휴일 등 주차장 운영시간 이외에는 무료 운영하되, 주차수요가 많고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입을 통제하거나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6.29.>
제4조(주차요금 징수대상) ①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 징수를 면제한다. <개정 2018.6.29.>
1. 관용차량
2. 의정활동 중인 의원차량(개정 2009.7.30 훈령제202호)
3. 언론기관 로고 부착 차량
4.「도로교통법」제2조제16에 따른 긴급자동차
5. 민원 업무, 자원봉사, 구의 행사 또는 교육 등 공적 행사나 목적 또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시 방문부서 확인인[별표 1]을 받을 경우 1시간 이내, 1시간 초과의 경우 방문부서의 초과시간 확인을 받을 경우 면제[별표 2]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정하여 2시간 이내의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다만,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주차요금의 100분의 50를 감면한다 <개정 2018.6.29.>
1.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차량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차량(장애인이 동승한 자동차 포함)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차량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 또는 표지를 부착한 차량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로서 5ㆍ18민주유공자증을 소지한 차량
5.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소지한 차량(단, 예우대상자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을 동반한 때에는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경감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제7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경감한다.(신설 2009.7.30 훈령제202호) <개정 2018.6.29.>
1. 경형자동차
2.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으로 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한 자동차
3. 대구 아이조아카드 소지자 자동차
4.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등록카드소지자 자동차
5. 육안으로 식별 가능하거나 임산부 수첩을 소지한 임산부 탑승자동차
6.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추진하는 교통수요관리 시책에 참여하는 자동차
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에서 발급하는 친환경자동차 또는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외부에서 식별 가능하도록 부착되어 있는 차량
④ 감면적용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신설 2009.7.30 훈령제202호)
제5조(주차요금) ① 주차요금은 최초 30분(1구획)까지 600원, 30분 초과 이후 10분마다 300원씩 가산·징수 한다. 다만, 1일 주차요금은 6,000원을 초과 할 수 없다.
② (삭제 2009.7.30 훈령제202호)
제6조(주차장 이용방법) 차량 입차시 발권기에서 주차권[별표 3] 발급 버튼을 눌러 주차권을 뽑거나 주차장 관리자를 통해 주차권을 교부받은 후 입차하고, 차량이 나갈 때 교부한 주차권을 주차장 관리자에게 제시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영수증[별표 4]을 교부한 후 차단기가 열리면 출차한다.
제7조(운영시간 이외의 관리) ① 주차장 관리인은 운영시간 전·후 1시간까지 관리한다.
② 운영시간이 마감되면 관리인은 미출차 차량의 영수증을 출력하고 그 합계금액과 매수를 확인 후 당직사령에게 인계한다.
③ 당직사령은 관리시간 이후에 출차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다음 날 08:30전까지 이를 관리인에게 인계한다. <개정 2018.6.29.>
④ 관리인은 당직사령으로부터 인수받은 영수증과 현금을 확인하여 일일결산서[별지 1]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요금관리) ① 관리인은 수납된 주차요금을 납입고지서[별지 2]로 구 금고에 납입하고 일일결산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은행시간 마감 이후 수납된 주차요금은 다음 날 10시까지 납입하고 일일결산서에 기록 후 주차장 관리부서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9.>
제9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① 특별한 사유없이 72시간 이상 방치하는 차량은 차량견인보관소로 이동 조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견인료와 보관료는 차량 소유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8.6.29.>
② 주차장 관리자는 72시간 이상 방치되는 차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방치차량 조치 보고[별지 3]에 따라 보고하고, 이동명령서를[별지 3] 발급하여 해당 차량에 부착 후 견인차량을 이용하여 견인보관소로 이동시킨다. <개정 2018.6.29.>
③ 차량소유자가 이동된 차량을 찾고자 할 때에는 주차요금, 견인료, 보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주차장 관리) 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이용 안내판[별표 5]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고,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구획선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①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 훼손, 도난, 인명피해 등에 대비하여 구청장은 주차장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 이용자가 주차장 안에서 각종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주차장 관리자에게 신고하고, 즉시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9.>
③ 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개정 2018.6.29.>
제12조(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 이용자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안으로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을 금지한다.
2. 주차장을 출입하는 차량은 주차장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주차차량 안에 귀중품의 보관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018.6.29.>
제13조(주차거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
1. 제12조의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2. 주차장 이용자 또는 동승자가 장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3. 주차공간이 없어 주차가 불가능할 경우
4. 승용차요일제를 미 준수 또는 미 참여한 자동차일 경우. 다만, 경형자동차·장애인차량·승합차, 임산부 탑승자동차는 제외한다.(신설 2009.7.30 훈령제202호)
5. 그 밖에 주차장 관리에 지장이 있는 차량이 주차하려고 하는 경우 <개정 2009.7.30. 2018.6.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부설주차장에 주차시설을 설치하여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