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4.05.17]
(일부개정) 2024.05.17 조례 제1496호
관리책임부서명 : 문화관광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2-770-606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민의 문화·예술·체육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체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체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송림로110번길 5-8(송림동)에 둔다.(개정 2022.10.31., 2023.5.2.)
제3조(운영 및 관리) ① 센터는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책임 하에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10.31.)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한 경우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운영위원회) ① 구청장은 센터의 합리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체육센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주요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업추진에 따른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3. 센터 시설의 사용신청에 대한 승인사항(신설 2022.10.31.)
4. 그 밖에 구청장이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2.10.31.)
1. 센터 업무관련 구 소속공무원
2. 센터관련 기관·단체의 장 또는 임직원
3. 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개정 2023.5.2.)
4. 문화예술 또는 체육 분야의 전문가 등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센터 업무담당이 한다.
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운영시설) 센터 운영을 위하여 다음 시설을 설치·운영한다.(개정 2022.10.31.)
1. 문화시설: 공연장, 전시홀 등
2. 체육시설: 수영장, 헬스장 등
3. 그 밖의 시설: 사무 공간, 회의실, 주차장 등
제6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22.10.31.)
1. 문화예술 활동 진흥 및 건전여가 선용 프로그램 운영
2. 주민의 문화 향수 기회 확대를 위한 예술 공연·전시 공간 제공
3. 주민의 건강 증진 및 생활체육의 보급
4. 구 시책과 부합되는 공익행사의 편의 제공5. 그 밖의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강사 배치)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외부에서 지도자, 시간 강사 등을 위촉 또는 초청하여 실습, 강의, 교재집필 등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촉 또는 초빙된 지도자, 시간 강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간당 단가는 구청장이 강사의 자격, 경력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제8조(공연장안내원 운영) ① 구청장은 원활한 공연 운영을 위하여 공연 모니터링, 공연안내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공연장안내원을 선발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공연장안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2.10.31.)
제9조(대관의 범위) 구청장은 센터의 시설 및 설비를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대관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10.31.)
1. 기본시설: 공연장, 전시홀 및 기타시설
2. 부속설비: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그 밖의 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 기기와 냉·난방시설 등
제10조(사용허가) ①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다만, 프로그램을 수강하거나 수영장 및 헬스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과 동시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프로그램 수강 및 수영장 신청 등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 접수순위 또는 추첨제 등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이를 허가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사용의 우선순위)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신청자에게 시설을 사용하도록 한다.(개정 2022.10.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행사 및 경기 등에 대해서는 당 순서에 따라 다른 신청자에 우선하여 시설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문화예술·체육 행사 및 경기
2. 문화예술 및 체육 진흥을 위한 법률과 조례에 따라 설립된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3. 구 산하기관 또는 센터가 주최·주관하는 문화예술·체육 행사 및 경기
4. 국제적으로 공인되고 구가 인정하는 국제경기대회
5. 관내에 위치하고 있는 초ㆍ중ㆍ고ㆍ대학이 주최ㆍ주관하는 문화예술ㆍ체육 행사 및 경기(신설 2023.5.2.)
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2조(사용의 제한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 시설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 상 지장을 준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상 부적합하거나 그 밖에 구청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가. 종교행사 및 정치적, 영리적 목적의 일반 기념행사
나. 연 2회 이상 공연장 사용 취하 또는 작품변경을 한 경우
다.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대관 허가 없이 사업을 진행한 경우
마. 대관 허가 후 기일 내 계약 미체결 또는 사용료 미납(체납) 시
바. 사용자가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사. 사전 승인 없이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아.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제한·취소·변경 등으로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시간) ① 센터 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구분하며,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용시간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2.10.31.)
1. 공연장
가. 오전: 09:00 ∼ 12:00
나. 오후: 13:00 ∼ 17:00
다. 야간: 18:00 ∼ 22:00
2. 전시홀 및 회의실: 09:00 ∼ 22:00(신설 2022.10.31.)
3. 체육시설: 06:00 ∼ 22:00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제14조(사용료 등의 징수)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센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별표 1의 사용료 등을 징수한다.(개정 2022.10.31.)
② 수강료 및 이용료는 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일로부터 사용일이 15일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당일에 허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10.31.)
④ 사용료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하여 15일의 범위에서 고지서를 재발행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10.31.)
⑤ 공연장에 입장하는 자에 대하여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공연 또는 행사의 목적 및 성격에 따라 관람료를 달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2.10.31., 2023.5.2.)
제15조(사용료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시설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2.10.31.)
1. 국가, 인천광역시 또는 구가 주최·주관하는 공연행사 및 경기
2. 다른 법령에서 감면 규정을 정하고 있는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기본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22.10.31.)
1. 비영리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문화예술 공연·행사(개정 2023.5.2.)
2. 국가 또는 구가 재정적 지원을 하는 무료 공연·행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로 하다고 정하는 행사
제16조(수강료 및 이용료 감경)(개정 2022.10.31.)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강료 및 이용료 등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22.10.31.)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 민주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의사자 1,2급의 경우 동반 활동보조인 1명 포함)
7.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8. ·인천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강료 및 이용료의 1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22.10.31.)
1. 구민(구에 거소등록한 외국인을 포함한다)(개정 2022.10.31.)
2. 구 소속직원 및 구가 설립 또는 출연한 기관·비영리법인의 임직원
3. 세 자녀 이상 가구의 세대원
4. 수영장 이용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개정 2023.11.23.)
5. 일일이용자 중 20명 이상의 단체 입장객
③ 구청장은 3개월 이상 단위로 등록하려는 사람에게는 이용료 및 수강료의 15퍼센트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22.10.3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중복 감경되는 경우에는 감경 비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고, 감경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10.31.)
제17조(사용료 등의 반환)(개정 2022.10.31.)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반환한다.
1. 천재지변과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2. 구의 행사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3. 사용자의 사정으로 시설의 사용을 취소하는 때
가. 사용예정일부터 15일 전까지 취소 시: 사용료 전액 반환
나.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시: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다. 삭 제(2022.10.31.)
② 수강료 및 이용료는 사용개시일 이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에는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
제18조(입장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2.10.31.)
1. 센터의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 만취자 및 무단 출입자
나.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센터 이용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다. 전염병 질환자
라. 공연물 및 전시품의 손상 또는 저작권의 침해를 가하는 행위 등을 하는 자
마. 센터의 검인이 없는 관람권을 소지한 자
바. 센터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2.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9조(변상책임) ①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사용기간 중에 센터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센터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우선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④ 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부에서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개정 2022.10.31.)
제20조(휴관)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특정일을 휴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 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개정 2022.10.31.)
1.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2. 매주 일요일(체육시설에 한함)
3. 매주 월요일(문화시설에 한함)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보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휴무일을 지정하여 운영할 때에는 사전에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셔틀버스의 운행)(개정 2024. 5.17.) ① 구청장은 센터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② 셔틀버스 운행 시 센터의 프로그램 등을 고려하여 운행 노선, 운행 일자 및 시간 등을 정하여 운영한다.
제2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시설의 대관 및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