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시행 2022.12.30]
(일부개정) 2022-12-30 조례 제 595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시민 주권을 구현하기 위한 시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와 시민이 협력하여 민주적 협치를 실현하고 시민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이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참여와 협력을 위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2. “시민참여”란 시의 정책 입안단계부터 집행, 평가, 환류단계까지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시와 시민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3. “협력”이란 시가 해야 할 책임과 시민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상호보완하고 협조하는 것을 말한다.

4.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① 시민참여는 시민의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해 누구든지 평등하게 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시와 시민이 협력하여 시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공동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삼는다.

② 시민참여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여 시의 다른 조례에도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시민참여 기회의 확대제공 및 시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정보의 공개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시민참여 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하고 이행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전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누구나 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가지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힘써야 한다.

② 시가 가진 행정정보는 시민의 공유 재산이며, 시민은 그 행정정보를 받아볼 권리가 있다.

제6조(위원회의 시민참여) 시장은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 구성에 장애인, 노인, 여성 등 다양한 시민참여가 보장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공청회 등의 시민참여) ① 시장은 시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청회 또는 설명회에 사업이나 정책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해당 지역의 시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토론회 등의 청구) ① 시민은 시의 주요정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회, 공청회 및 설명회(이하 “토론회등”이라 한다)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주요정책에 대한 토론회등은 「공직선거법」제15조에 따른 선거권이 있는 500명 이상의 시민 연서로 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 <개정 2022.12.30.>

③ 시장은 토론회등이 청구된 주요정책에 대하여 토론회등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1개월 이내에 토론회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토론회등의 실무적인 개최 방안에 대하여 청구인 대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④ 시장은 토론회등의 결과를 검토한 후 반영여부를 1개월 이내에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토론회등의 청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12.30.>

1.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

2. 수사나 소송 중에 있거나 행정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4. 감사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

5. 해당 사무처리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사항

6. 청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토론 등을 실시하였던 사항

제8조의2(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청구된 토론회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를 둔다.

1. 토론회등의 개최 여부

2. 토론회등의 개최 결과에 따른 정책 반영 여부

3. 그 밖에 시장이 토론회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토론 청구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전광역시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토론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즉시 통지하고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는 「대전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2.12.30.]

제9조(시민의견조사의 실시) ① 시장은 시의 정책 입안단계에서부터 집행, 평가, 환류단계까지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다수 시민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거나 기존의 정책을 변경·폐지하는 경우

2. 시의 정책과 관련된 다수 민원 또는 장기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민의견조사는 서면 또는 시 홈페이지, 인터넷 등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 여론조사기관을 활용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의견조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조사 결과에 대한 견해를 표명할 수 있다.

제10조(예산편성 등의 시민참여) 시장은 시의 예산편성 과정 및 예산편성 이후의 사업집행, 평가 등 예산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정책제안 플랫폼 운영) ① 시장은 시민이 쉽고 편리하게 정책을 제안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정책제안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제안 플랫폼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민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민관협치 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민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민관협치 활성화 정책의 수립, 시행,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

2.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행정자치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9.30.>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2. 시민단체, 공공기관, 대학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민관협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민관협치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⑦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회의공개 원칙) 시에서 실시하는 회의는 법령 및 조례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시민참여 행사 운영) 시장은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시정홍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계획 및 업무 등을 홍보하는 행사

2.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는 행사

3. 그 밖에 시민참여 활성화 및 시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행사

부칙 <조례 제5317호, 2019.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886호, 2022.9.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 <61> 생략

<62> 대전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치분권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

<63> ~ <139> 생략

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1. 일자리경제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

2. 과학산업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

3. 자치분권국: 시민안전실 또는 행정자치국

4. 시민공동체국: 경제과학국 또는 행정자치국

5. 문화체육관광국: 문화관광국 또는 시민체육건강국

6. 보건복지국: 시민체육건강국 또는 복지국

7. 청년가족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문화관광국 또는 복지국

8. 트램도시광역본부: 철도광역교통본부

부칙 <조례 제5950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