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3.01.01]
(일부개정) 2022.12.16 조례 제1626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관리책임부서명 : 가족친화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42-608-656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대덕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17.>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고 실현되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의 권리”란 「아동복지법」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하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아동의 모든 권리를 말한다.
4. “아동영향평가”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아동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제2장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및 정책 등
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7.>
1. 모든 아동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나이, 학력, 재산, 신체조건, 장애유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같은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의 생명과 건강유지, 교육, 놀이, 여가, 정보 및 문화 활동 등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자신의 능력에 맞게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도록 하고,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의견이 경청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아동을 포함한 구민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7.>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법인·단체 및 개인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아동의 참여보장) 구청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7.>
제7조(아동실태조사)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관련자료를 수집하여야 하며,아동실태조사시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아동을 위한 정책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아동영향평가) ① 구청장은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자치법규 등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한다.
② 아동영향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아동친화적 공공시설 조성) 구청장은 아동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공원·녹지·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2. 아동의 안전성 검토
3.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아동 이용 공간 확대
4.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제10조(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구청장은 아동을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을 위한 안전조치 및 유해환경 개선
2. 아동의 안전한 생활환경 및 교육환경 구축
제11조(아동 건강증진) 구청장은 아동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아동 교육·여가·문화생활) 구청장은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여가·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구민의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7.>
제14조(아동권리 모니터링) 구청장은 아동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7.>
제3장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제15조(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운영)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인권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홍보
4. 아동영향진단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1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복지문화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 2021.12.17., 2022.12.16.>
1. 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교육·법조·경찰·체육·사회복지·아동복지 또는 문화 등의 분야에서 아동정책과 도시공간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종사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제2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의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1조(위원회의 회의) ①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12.17.>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들에게 회의 일시·장소·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제23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4장 아동참여위원회
제24조(아동참여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아동의 구정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설 아동자치기구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참여위원회(이하 “아동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아동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아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아동관련 정책 수립, 시행 및 분석ㆍ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제시 및 자문 응대
2.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행사의 참여 등에 관한 사항
3. 아동권리에 대한 의견 제시
4. 아동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 등 요청하는 사항
제25조(구성) ① 아동위원회의 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권역별, 연령별, 성별 균형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계층의 아동을 포함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
2.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3. 관내 학교 밖 청소년 중 18세 미만인 아동
② 아동위원회는 아동위원회의 위원장과 아동위원회의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아동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아동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제26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아동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아동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아동위원 1명당 보호자 1명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아동위원회에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아동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아동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아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아동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5장 아동권리 옹호관
제27조(운영)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보호·증진하거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아동권리 옹호관을 위촉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7.>
제28조(구성) ① 아동권리 옹호관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아동권리 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 인권문제 법률 전문가
2. 아동의 인권 관련 문제의 상담·구제 및 사건발생시 아동의 대변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
3. 아동 관련 분야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아동권리 옹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④ 그 밖에 아동권리 옹호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2.17.>
제29조(기능) 아동권리 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할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 활동
2. 아동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법령, 서비스 개선 도모
3. 아동 인권 침해 사례 구제 및 사후관리
4. 아동권리 침해 사례 발굴·실태점검 및 정책 제언
5. 그 밖에 행정 전반에 대해 아동친화와 관련된 사항
제30조(수당 등)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권리 옹호관의 활동에 필요한 수당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1> 생략
<62>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공동체복지국장”으로 한다.
<63> ~ <84> 생략
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아동친화도시 구정참여단 활동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구성된 아동친화도시 구정참여단의 활동은 해단 시까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45> 생략
<46>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공동체복지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47> ~ <86> 생략
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