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3.05.11]
(일부개정) 2023-05-11 조례 제 2707호
관리책임부서명 : 울산도서관
관리책임전화번호 : 052-229-69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관·휴관 및 운영시간 등) 울산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개관·휴관 및 운영시간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12. 1.>
제3조(자료의 이용 등) 도서관 자료는 누구나 열람과 대출이 가능하며, 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시설물 사용허가) 다음 각 호의 도서관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관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다목적홀
2. 전시실
3. 종합영상실
4. 동아리실, 문화교실, 세미나실 등
제5조(사용료) ① 제4조에 따라 도서관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 관장은 「도서관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울산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12. 1., 2023. 5. 11.>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2.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울산광역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 12. 1., 2023. 5. 11.>
1. 도서, 사서 또는 교육 관련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위원회 간사는 도서관업무 담당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도서관 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13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