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시행 2024.06.14]
(일부개정) 2024-06-14 의회규칙 제 129호

관리책임부서명 :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의회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0>., 2021.12.31.>

제2조(등록) 경기도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은 임기 초에 당선통지서를 의회사무처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0>

제3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원 총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한다)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의회사무처장이 지역선거구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개정 2021.3.17.>

제4조(개회식)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지방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개정 2011.10.20.> [단서개정 2021.3.29.]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의회의 개폐 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청가와 결석) ① 의원이 신병 등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체포나 구금시에는 정부로부터 통보된 영장 사본을 청가서의 제출로 본다. <개정 2014.6.30., 20212.12.31.>

② 의원의 청가는 의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허가한다. [전문개정 2014.6.30.] <개정 2021.12.31.>

③ 의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은 임신 중인 여성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0.05.13.] <개정 2021.12.31.>

④ 의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은 남성의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휴가는 남성의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신설 2020.5.13.] <개정 2021.12.31.>

⑤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하면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⑥ 의원이 신병 등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2021.12.31.>

⑦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나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면 의장이나 위원장은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⑧ 제7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05.13.>

제8조(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의 수립)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1월 10일까지 의회의 연간운영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제2장 의장과 부의장

제9조(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선거는 지방선거 후 최초의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 만료일에 실시한다. 이 경우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에 실시하되,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다음 회기의 집회일에 실시한다. <개정 2021.3.17.>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으면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를,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제3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으면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이나 제3항 또는 제4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제10조(의장과 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② 지방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고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그 임기가 폐회중에 만료된 경우에는 그 의장이나 부의장을 선출하는 때까지 재임한다. <개정 2021.3.17., 2024.6.14.> [단서개정 2024.6.14.]

제11조(의장의 직무협의) ① 의장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직무 중 의사운영, 의회의 기관이나 조직과 관련되는 사항, 중요행사, 대외 협력업무 등 의회운영과 관련한 주요업무는 미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0., 2021.12.31.>

② 의장이 제1항의 업무를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려면 그 협의안을 작성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에게 협의를 요청하고, 보좌기관으로 하여금 교섭단체대표의원회의(이하 “대표회의” 이라 한다)에 출석하여 보고나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③ 제2항의 총무회담은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각 교섭단체나 그 대표의원의 합의 또는 의견조정을 위한 대표회의는 의안관련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제의로 제1당의 대표의원이 소집한다. <개정 2021.12.31.>

④ 대표회의의 협의결과나 합의내용은 제1당의 대표의원이 의장이나 관련자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통보한다. <개정 2021.12.31.>

제12조(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①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신설 2021.12.31.]

② 제1항에 따른 발언내용은 위원회의 안건심사나 의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의사 정리권이나 질서 유지권 등 극히 중요하고 간과할 수 없는 부분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14.6.30., 2021.12.31.>

제13조(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① 의장이 여행, 질병, 휴가, 경조사나 법 제82조의 제척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의장이 사망, 사직, 불신임, 퇴직 등으로 궐위된 경우와 심신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 표시를 할 수 없게 되어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는 때에는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인 부의장의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고, 부의장의 소속 교섭단체가 같을 때에는 먼저 선출된 부의장 순으로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0.4.5., 2021.12.31.>

②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는 의장의 직무권한 모든 것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의회운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대리할 수 있다.

③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시각부터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로 한다.

제14조(임시의장)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 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이 경우 사고란 제13조제1항의 사고 중 궐위된 경우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② 임시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전문개정 2014.6.30.]

③ 임시의장의 직무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의장을 대리하는 부의장의 직무에 한정한다.

④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로 한다.

제15조(의장과 부의장 선거시의 의장직무대행) ① 지방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는 의장과 부의장 선거 또는 의장과 부의장 전원에 대한 보궐선거와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의장의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의원이 없는 경우에는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10.20., 2021.3.17.>

② 제1항의 의장직무대행의 업무는 의장과 임시의장 선출에 관한 회의 의사와 질서유지에 한정한다. 다만, 의장과 부의장 또는 임시의장 선거를 위한 회기결정, 회기연장, 휴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등은 제의할 수 있다.

③ 본회의장에 출석하고 있는 제1항의 해당의원은(또는 직무대행 의원은) 의장과 부의장선거시의 의장직무대행의 직무를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14.6.30.>

제16조(의장과 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3장 회의

제1절 회의의 개폐와 공개

제17조(회기) ① 회기는 의결로써 정하고, 의결로써 연장한다.

②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하여야 한다.

③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기산한다.

④ 회의에 부쳐진 안건을 모두 처리하면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제17조의2삭제 <2021.12.31.>

제18조(개의) 본회의의 개의는 본회의 의결이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개의시각을 정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 또한 같다.

제19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개의나 정회 또는 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17조에 따라 개의시각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법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하면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나 산회 또는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20조(휴회) ① 의회는 의결로써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 중이라도 도지사 또는 교육감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회의를 재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0.>

제20조의2(산회)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의 의사가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산회를 선포한다.

② 산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없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나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로서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6.30.>
[본조신설 2011.10.20]

제21조(회의의 공개) ① 법 제75조에 따라 비공개회의 발의에 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② 의장은 비공개회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절 의사일정

제22조(의사일정의 작성) ① 의장은 개의일시와 회의에 부치는 안건, 그 순서 외에 회의 차수와 요일을 기재한 1일의 의사일정(이하 “당일일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② 한 회기동안의 전체 의사일정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의장이 결정한다.

③ 의장은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제23조(의사일정의 변경)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일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ㆍ삭제 및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07.01.>

1.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개정 2020.07.01.>

2.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할 경우 <개정 2020.07.01.>

② 운영위원회와의 의사일정 협의가 끝난 후에 회기 전체 의사일정과 그 일부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의장이 결정한다. [신설 2020.07.01.]

③ 제1항제1호의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신설 2020.07.01.]

제24조(의사일정의 기재 예외 안건과 미처리 안건 <개정 2021.12.31.>) ① 다음 각 호의 안건은 의사일정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의장의 보고나 제의로 의결할 수 있다.

1. 회기연장이나 휴회에 관한 건

2. 개의일시 변경에 관한 건

3. 의원의 청가나 조의에 관한 건

4. 조사위원회의 조사기간 연장이나 단축에 관한 건

5. 위문금 등의 모금에 관한 건

6. 활동 중인 특별위원회에 관한 새로운 안건 회부에 관한 건

7. 선결 동의

8. 그 밖에 의장이 제의하는 경미한 안건

② 의장은 당일일정으로 상정한 안건에 관하여 회의를 개의하지 못하였거나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그 일정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제3절 의안과 동의

제25조(의안의 제출과 발의) ①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늦어도 회기개시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시행에 긴급을 요구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28., 2014.6.30., 2021.12.31.>

②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10.20., 2021.12.31.>

③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그 밖에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6.30.]

제25조의2(주민청구조례안의 발의 등) ① 주민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주민조례발안법”이라 한다)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의회에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다. [신설 2023.7.10.]

② 주민조례발안법 제12조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 의장은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항에서 이동 <2023.7.10.>] <개정 2023.7.10.>

③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3.7.10.>]

④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할 경우에는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3.7.10.>]
[본조신설 2021.12.31.]

제26조(상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나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인쇄 또는 전자문서로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의 회의에 부친다. 다만, 폐회나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② 다음 각 호의 의안은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회의에 부친다.

1. 의장이나 임시의장 또는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의 선거

2. 의장이나 부의장의 불신임결의안

3. 의장이나 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 사임 동의의 건

4. 회기 중에 제출된 의원 사직의 건

5.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개정 2014.6.30.>

6.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개정 2014.6.30.>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개정 2014.6.30.>

8. 의원 청가 (5일 초과의 경우를 말한다) 동의의 건

9. 도지사나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 본회의 출석요구의 건

10. 회기 결정의 건

11. 휴회나 폐회에 관한 건

12. 의원이 동의하는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

13. 재의의 건

14. 회의록 기재사항과 정정에 관한 이의 신청의 건

15. 위원회의 제출의안

16.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17. 본회의 중 의장의 제의나 의원의 동의

삭제 <2021.3.17.>

④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하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제27조(특별위원회 회부)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7조의2(입법예고) ① 의회의 심사대상인 조례안 중 도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소관위원회에서 입법정책담당관에게 의뢰하여 경기도보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②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입법예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있다.

1. 당해 자치법규의 입안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4.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입법예고의 시기ㆍ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지침」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1.10.20]

제28조(관련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소관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는 경우에 그 안건이 다른 위원회의 소관사항과 관련이 있으면 그 관련이 있는 다른 위원회(이하 “관련위원회” 라 한다)에 회부하되, 소관위원회와 관련 위원회를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안건이 소관위원회에 회부된 후 관련 위원회로부터 회부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같다.

② 의장이 제1항에 따라 관련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면 관련 위원회가 소관위원회에 그 의견을 제시할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소관위원회는 관련 위원회로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제2항의 기간 내에 의견의 제시가 없는 경우 바로 심사보고를 할 수 있다.

제28조의2(안건조정위원회) ① 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은 제외한다)을 심사하기 위하여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해당 안건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조정위원회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그 심사를 위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은 그 구성일부터 90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부위원장과 합의하여 9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8.3.>

③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조정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5명의 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조정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각 교섭단체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위원장은 조정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8.3.>

④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부된 안건에 대한 조정안을 재적 조정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장은 의결된 조정안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한다.

⑤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을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보며, 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안건을 표결한다.

⑥ 조정위원회에서 그 활동기한 내에 안건이 조정되지 아니하거나 조정안이 부결된 경우에는 조정위원장은 심사경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해당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한다.
[본조신설 2016.12.29.]

제29조(심사기간)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12.29.]

1. 천재지변의 경우 [전문개정 2016.12.29.]

2.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전문개정 2016.12.29.]

3.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6.12.29.]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안건을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면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의 회의에 부칠 수 있다.

제29조의2(안건의 신속처리) ①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제2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 동의(이하 이 조에서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라 한다)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안건의 소관 위원회 소속 위원은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를 소관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를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2.31.>

② 의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가 가결된 때에는 해당 안건을 제3항의 기간 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는 안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가 전단에 따라 지정된 안건(이하 “신속처리대상안건”이라 한다)에 대한 대안(代案)을 입안한 경우 그 대안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심사를 그 지정일부터 9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④ 위원회가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하여 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에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회부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은 본회의에 회부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신속처리대상안건이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⑦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에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하여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6.12.29.]

제30조(위원회의 제출의안)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31조(동의의 의제성립)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32조(수정동의) ① 의안에 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의원 13명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의제가 된다.

③ 위원회는 소관사항 이외의 안건에 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의안에 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33조(의안과 동의의 철회)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려면 발의자 전원이 청구하고, 동의를 철회하려면 동의한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야하고,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도지사나 교육감이 제안한 의안을 부득이한 사유로 수정이나 철회하려면 미리 의장에게 문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의안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경우에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제75조에 따라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을 위원장이 철회하려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위원장 명의로 제출한 의안이 본회의의 의제가 되지 아니하고 그 의안에 관한 번안동의가 해당 위원회에서 발의되어 해당 위원장이 이미 제출한 의안에 관하여 회송을 요청할 경우에는, 제출의안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6.30.>

제34조(번안) ① 본회의에서 번안동의(飜案動議)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同意)로, 도지사나 교육감 또는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은 소관 위원회의 의결로 각각 그 안을 갖춘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안이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2.12.26.]

② 위원회에서의 번안동의는 위원의 동의(動議)로 그 안을 갖춘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신설 2022.12.26.]

제35조(안건심의) 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은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은 의결로써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제안자가 도지사나 교육감일 경우 취지 설명을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대리하여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7.10.>

③ 의장은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제36조(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시기) 본회의는 위원회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정한 경우에는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7]

제37조(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면 의결로써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38조(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또는 숫자, 그 밖에 정리가 필요하면 의장이나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39조(의안의 이송)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도지사나 교육감에게 이송한다.

제4절 발언

제40조(발언의 허가) ① 의원은 발언을 하려면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에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사안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제41조(발언의 장소) ①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제42조(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나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하여야 한다.

제43조(의제외 발언의 금지) ① 모든 발언은 의제 밖의 사항과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44조(5분 자유발언)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8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의 중요한 관심사안에 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 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당일 본회의에서 심의할 의안이 다수 있는 등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3.7.10.> [단서신설 2023.7.10.]

②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취지를 기재하여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경유한 후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의장에게 바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5분 자유발언의 발언자수와 발언순서는 교섭단체별 소속 의원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 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서면으로 해당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4.16.]

제45조(발언회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관하여 2회까지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이나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는 경우와 의장이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발언원칙) ① 집행부에 대한 질문 외에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의사진행발언이나 신상발언 또는 보충발언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연설과 그 밖에 발언을 하는 경우에는 30분까지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동일의제에 관하여 교섭단체별로 그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발언자수와 발언자를 정한다.

④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발언자수와 발언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47조(보충보고) 의장은 위원장이나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48조(토론의 통지)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나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제49조(의장의 토론참가)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하려면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나면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제50조(질의와 토론의 종결) ① 질의와 토론이 끝난 경우에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원 2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의한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50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 ①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예산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 규칙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이 조에서“무제한 토론”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서는 요구 대상 안건별로 제출하되 그 안건이 의사일정에 기재된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개의 중 당일 의사일정에 안건이 추가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요구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1인당 1회에 한정하여 토론할 수 있다.

④ 의원은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로부터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⑥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제5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의장은 무제한 토론의 종결 선포 후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⑦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종료되는 때에는 무제한 토론은 종결 선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⑧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의 종결이 선포되었거나 선포된 것으로 보는 안건에 대하여는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6.12.29.]

제5절 표결

제51조(표결의 선포) ① 표결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52조(표결의 참가) 표결하는 경우에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로 표결하는 경우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53조(의사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54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또는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전문개정 2021.12.31.]

② 의장은 안건에 관하여 이의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단, 이의가 있으면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후단개정 2021.12.31.] [후단신설 2021.12.31.]

제55조(기명투표ㆍ무기명투표 절차 <개정 2022.4.14.>) ①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전자장치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전자장치 고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4.14.]

②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의장은 의원 중에서 몇 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개표 상황을 점검ㆍ계산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4.>

③ 투표 시 각 의원은 전자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전자카드를 카드함에 넣은 다음 투표결과지를 투표함에 넣고,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다. [신설 2022.4.14.]

④ 투표결과지나 투표용지의 수가 전자카드의 수나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2.4.14.>

⑤ 감표위원은 다른 위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제56조(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동일의제에 관하여 수 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경우에 의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경우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단서신설 2008.1.7] [단서삭제 2021.3.17.]

제57조(표결결과의 선포) 의장은 표결이 끝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선포한다.

제6절 회의록

제58조(회의록의 구분) ① 회의록은 회의체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본회의회의록

2. 위원회회의록

3. 행정사무감사회의록

4. 행정사무조사회의록

② 회의록의 특성에 따른 분류와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임시회의록 : 회의내용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전자회의록 공표 전에 회의록 원고를 전자적 형태로 회의록시스템에 등록하는 임시회의록

2. 전자회의록 : 전자적 형태로 회의록시스템에 등록하는 배부회의록

3. 배부회의록 :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인에게 널리 알리는 회의록

4. 보존회의록 : 배부회의록 중 게재되지 아니한 부분의 내용을 포함하여 의장 등의 서명날인 후 영구보존하는 회의록

5. 비공개회의록 :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회의의 내용을 기재한 회의록

[전문개정 2008.5.16]

제59조(회의록의 작성) ① 본회의 등의 회의를 여는 경우에는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와 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와 회의중지 또는 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과 수

5. 의원의 이동

6. 의석의 배정과 변동

7.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8. 의장의 보고

9. 위원회의 보고서

10. 의안의 발의·제출·회부·환부·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11.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그 내용

12. 의사

13. 표결 수, 전자투표의 투표자와 찬반의원의 성명

14.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15. 서면질문과 답변서

16. 의원의 발언보충서

17. 그 밖에 본회의의 의결이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의록은 한글로 작성하되, 본회의와 위원회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기록한다.

③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④ 의장은 의원으로부터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관하여 게재 요구가 있으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⑤ 회의록 기재사항 중 당일 회의록에 게재하기 어려운 각종 보고서와 참고자료 등은 부록으로 작성한다.

[전문개정 2008.5.16]

제60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보존회의록에는 의장이나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또는 임시의장, 의회에서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과 의회사무처장이 서명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날인한다.

② 보존회의록의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전문개정 2008.5.16]

제61조(자구의 정정과 이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는 전자임시회의록이 전자회의록시스템에 게재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4.6.30.>

1. 법조문이나 숫자 등을 명백히 잘못 발언한 경우

2. 간단한 선후 문구를 변경하는 경우

3. 토씨를 정정하는 경우

4. 속기의 착오나 오탈자가 있는 경우

② 속기방법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으며, 발언을 통하여 자구정정이나 취소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회의록에 기재한다.

③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결정한다. 다만, 폐회중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전문개정 2008.5.16]

제62조(회의록의 배부와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12.12.31.]

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이나 복사 등을 신청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1.12.31.>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의원은 이를 타인에게 열람이나 전재 또는 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이나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의 단서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또는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5.16]

제63조(위임규정) 회의록의 작성과 체제, 배부와 반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의회 회의록의 발간과 보존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31.>

[전문개정 2008.5.16]

제7절 원격영상회의 [신설 2021.5.11.]

제64조(원격영상회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이하에서 같다)의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다.

1. 감염병 확산 방지

2. 천재지변
[본조신설 2021.5.11.]

제65조(원격출석ㆍ발언ㆍ표결)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 제41조와 제52조에도 불구하고 발언과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5.11.]

제66조(원격표결방법) 원격영상회의를 하는 경우 제54조에 규정된 표결방법 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다른 방법으로 표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5.11.]

제67조(준용) 위원회 회의에 관하여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장’으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부위원장’으로 각각 본다.

제68조삭제 <2008.5.16>
제69조삭제 <2008.5.16>
제70조삭제 <2008.5.16>

제4장 위원회

제71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6.30., 2018.8.3.>

제71조의2(조례안의 상정시기)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조례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에는 5일,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의 경우에는 7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9.1.3.]

제72조(본회의 중 위원회 개회)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3조(위원회 회의 등의 장소) 위원회의 회의나 공청회의 장소는 위원회의 회의실과 의회의 부속 회의실로 한다. 다만,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소관기관의 회의실 또는 관할지역 내의 현지에서 개회할 수 있다.

제74조(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요구하지 아니하며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75조(위원회의 제안)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과 그 밖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10.29>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제76조(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나 토론 또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제안자의 취지설명은 제안자가 위원장과 협의하여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의결로써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단서개정 2019.07.26.]

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관하여는 도지사 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10.20>

③ 제안자가 도지사나 교육감일 경우와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76조의2(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① 위원장은 주민조례발안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표자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대표자 등과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취지를 듣고자 할 경우, 위원장은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일 3일 전까지 대표자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요청은 일시ㆍ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대표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청구취지를 듣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등은 그 이유서를 심사일의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2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대표자 등은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주민조례발안법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제7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안자는 대표자 등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3.7.10.]

제77조(위원의 발언)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관하여 회수나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1문1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78조(타 위원회 소속 의원의 발언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소속위원이 아닌 다른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제79조(위원회의 개회 및 의결) ①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회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ㆍ기피하여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울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되지 아니한 교섭단체 소속의 부위원장 중에서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부위원장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3.11.9.]

④ 폐회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이유서를 붙여 위원회의 개회를 요구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23.11.9.>]

[전문개정 2011.10.20]

제79조의2(위원회의 표결방법) ① 위원회에서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또는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의 제의나 의원의 동의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안건에 관하여 이의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으면 가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단, 이의가 있으면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31.]

제80조(연석회의) ① 의안이 2개 이상의 위원회 소관사항에 관련이 있으면, 그 안건을 회부 받은 소관위원회는 심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관련 위원회와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② 소관위원회가 연석회의를 열고자하는 경우에는 소관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관련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위원회 회의로 하고, 소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주재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경우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16조와 제17조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④ 연석회의의 의사정족수는 관련 위원회의 출석위원수에 상관없이 소관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그러나 관련위원회의 위원이 1명도 출석하지 않은 경우는 유회된 것으로 본다.

⑤ 연석회의의 회의차수는 소관위원회의 회의차수에만 산입한다.

⑥ 연석회의에서는 심사대상 안건에 관한 질의와 의견교환만 할 수 있으며, 토론과 표결은 할 수 없다. 다만, 연석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결정은 할 수 있으며, 소관위원회의 의사에 따라 공청회의 개최, 참고인의 의견청취와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설치하거나 비공개회의를 할 수 있다.

제81조(공청회)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이나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경우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그 밖에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6.30.>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81조의2(청문회)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증인ㆍ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하여 청문회를 열 수 있다.

1.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에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때

2. 조례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은 때

3. 조례안 이외의 중요한 안건의 심사나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때(단, 인사와 예산에 관한 안건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6.12.29.]

제82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하며, 소위원회에서 그 안건을 심사한 경우 제84조 후단에 따라 소위원회의 회의요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5.16., 2021.12.31.>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 또는 전자문서로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제83조(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나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의견을 덧붙일 수 없다.

제84조(소위원회 위원장의 보고) 소위원회에서 안건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보고서에 소위원회의 의사일정과 제안설명·보고·질의·답변·토론·소수의견의 요지와 표결결과 등 회의요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5조(위원회 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와 회의중지 및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이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과 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의 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개정 2014.6.30.>

11. 그 밖에 위원회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서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을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이나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날인한다. <개정 2014.6.30., 2018.8.3.>

제86조(연석회의 회의록) 소관위원회와 관련위원회간의 연석회의의 회의록은 소관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소관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날인한다. <개정 2014.6.30., 2018.8.3.>

제87조(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이나 그 밖의 비밀참고자료의 열람요구가 있으면 심사나 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제88조(위원회의 문서관리와 발간) ① 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나 서류 등은 해당 위원회의 문서로 한다.

② 위원장은 문서의 종류와 성질 등을 고려하여 다른 서류와 분리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③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문서를 열람하거나 비밀이 아닌 문서를 복사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의 허가가 있으면 위원이 아닌 의원도 또한 같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해당 위원회의 공청회 등의 경과나 결과 또는 보관중인 문서를 발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⑤ 그 밖에 위원회의 문서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88조의2(준용) 위원회에 관하여 이 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이 규칙의 다른 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12.31.]

제5장 예산안과 결산심사

제89조(예산안 심의) ① 의회에 도지사나 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도지사나 교육감에게 소관 예산안에 관하여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의 회의에 부친다.

③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한 동의 요청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 회부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가 예결위원회에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3.7.5]

④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90조(예산안의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의원 17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91조(예산안의 의결)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각 부분별로 회의에 부칠 수 있다.

② 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관하여 의결한다.

제92조(예산안의 재심요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써 그 사항에 한정하여 기간을 정한 후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93조(결산의 심사) ①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경우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의 회의에 부치도록 한다.

③ 의장이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에는 제89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5.16>

제6장 도지사 등과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질의응답

제94조(도지사 등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의결로써 도지사나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의원 10명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의결로써 의장을 경유하여 도지사나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출석요구가 있으면 도지사나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하며, 도지사나 교육감은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관계공무원에게 대리출석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나 교육감이 관계공무원에게 대리출석하여 답변하게 하려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개시 전까지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며, 위원장은 부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2018.8.3.>

제95조(도지사 등에 대한 서면질문) ① 의원이 도지사나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면 질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질문서를 접수하면 즉시 도지사나 교육감에게 이송한다.

② 도지사나 교육감은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을 못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96조(도지사 등의 발언) 도지사나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을 하려면 미리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7조(집행부에 대한 질문) ① 본회의는 분기별로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이나 도정 및 교육행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집행부에 질문(이하 “대집행부질문” 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② 대집행부질문은 일문일답이나 일괄질문과 일괄답변 방식으로 한다.

③ 일문일답의 경우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의 경우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난 후 필요한 경우 5분 이내의 보충질문을 허가할 수 있다.

⑤ 질문자의 수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⑥ 의장은 제5항의 질문자의 수를 교섭단체별로 그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배정하며, 각 교섭단체는 배정된 질문자 수의 범위 안에서 질문자를 정한다. 이 경우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질문자 수와 질문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1.10.20>

⑦ 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교대로 균형있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⑧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방식이나 질문요지 또는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집행부에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고, 집행부는 답변요지서를 답변시간 24시간 전까지 해당의원에게 도달될 수 있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⑨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질문의원과 그 질문순서를 질문일 3일전까지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통지내용에 따라 질문순서를 정한 후 이를 질문일 2일 전까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집행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8조(교섭단체 대표연설) 본회의는 회기 중에 의결로써 도정 전반이나 특정사안에 관하여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대표연설을 들을 수 있다.

제99조(긴급현안질문) ① 의원은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회기 중에 제97조에 따라 대집행부 질문에서 제기되지 않은 사안으로서 긴급히 발생한 중요 특정현안문제나 사건을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이하 “긴급현안질문” 이라 한다)을 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5.16>

② 제1항의 질문을 요구하는 의원은 그 이유와 질문요지 및 출석대상공무원을 기재한 질문요구서를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까지 소속 교섭단체대표의원을 경유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질문요구서를 의장에게 바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질문요구서가 접수되면 그 실시여부와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본회의에서 그 실시여부를 표결에 부쳐 정할 수 있다.

④ 긴급현안질문 시간은 총 60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⑤ 긴급현안질문을 할 경우에 의원의 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보충질문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⑥ 긴급현안질문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9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5.16>

제7장 사직과 자격심사

제100조(사직) 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101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91조에 따른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으면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심사 대상인 의원에게 송달한 후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② 심사 대상인 의원이 천재지변이나 질병 그 밖의 사고에 의하여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제102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의장은 의원의 답변서를 접수하면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④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심사 대상인 의원에게 송부한다. <개정 2021.12.31.>

제103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심사 대상인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 대상인 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③ 심사 대상인 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의견을 진술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제8장 질서

제104조(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경찰관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제105조(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와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간행물, 그 밖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나 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녹음이나 녹화 또는 촬영행위

4. 음식물의 섭취와 담배를 피우는 행위 <개정 2020.07.01.>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반입

6.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의 점거 [신설 2016.12.29.]

7. 그 밖에 폭력행사 등의 회의장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제106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① 회의장 안에는 의원이나 관계공무원 그 밖의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개정 2020.07.01.>

② 누구든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하여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12.29.]

제107조(방청의 허가) ① 본회의장의 방청은 의장이, 위원회 회의장의 방청은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이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개정 2020.07.01.>

② 회의를 방청하려는 사람, 단체는 방청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07.01.]

제108조(방청석의 구분과 방청권의 종별) ①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②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이나 단체방청권 또는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제109조(방청권의 교부와 기재) ① 본회의장의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의회사무처장이, 위원회 회의장의 방청권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수석전문위원이 그 수를 정하여 교부한다. <개정 2020.07.01.>

②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의 신청에 따라 단체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대표나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의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기관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방청권을 교부받은 사람은 그 회기에 방청할 수 있다.

④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나 성명, 직업과 연령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10조(방청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흉기나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술기운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이나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는 사람은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07.01.>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방청석의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07.01.>

④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의장은 필요한 때에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다. [신설 2014.6.30.] <개정 2020.07.01.>

⑤ 방청석이 소란할 때에는 의장은 해당(또는 일부) 방청인을 퇴장 시킬 수 있다. [신설 2014.6.30.]

제111조(방청인의 준수사항) ①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모자를 착용하는 행위(다만, 착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외) [전문개정 2021.3.17.]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의 섭취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개정 2020.07.01., 2021.3.17.>

5. 삭제 <2021.3.17.>

6.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녹음이나 녹화 또는 촬영행위 <개정 2021.3.17.>

7. 회의장 내의 발언에 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하는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 기기(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등) 이용 행위 [신설 2021.3.17.]

9. 그 밖의 소란 등으로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개정 2021.3.17.>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방청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제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3.17.]

제112조(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 등) <개정 2014.6.30.>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정하여 회의장내(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정한다)에서의 녹음이나 녹화 또는 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 회기 초에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얻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3.17.>

③ 중계방송은 의회 홈페이지 등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할 수 있으며,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중계방송시스템이 설치된 회의장소에서의 회의에 한정한다)를 그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14.6.30.]

④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임의적으로 편집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관련이 없는 시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6.30.]

⑤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내에서의 녹음이나 녹화 또는 촬영은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⑥ 제1항과 제5항의 녹음 등을 하는 사람은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6.30.>

제9장 징계

제113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 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어 징계 요구가 있으면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08.10.16, 2009.9.24., 2021.12.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 또는 위원장은 제105조 제6호에 해당하는 의원이 경고 또는 제지 조치에 불응할 경우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 회부하여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신설 2016.12.29.]

제114조(징계에 대한 자문 <개정 2021.12.31.>)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과 그 밖에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31.>
[본조신설 2008.10.16]

부칙 <2007.10.23>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5.16>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0.16>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9.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4.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0.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8.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4.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7.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5.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3.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5.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2.31.>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4.14.>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6.14.>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 선출되어 재임중인 의장·부의장의 임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