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유농업 지원 조례

[시행 2020.12.31]
(일부개정) 2020-12-31 조례 제 6832호 (경기도 농식품유통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관리책임부서명 : 농업정책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8008-447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공유농업에 대한 지원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공동체 관계 회복과 상호 신뢰 증진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공유”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유농업”이란 농지, 농업시설, 농촌서비스 등 농촌자원을 생산자ㆍ소비자 등이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유농업플랫폼”이란 제2호에 따른 공유농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유자원의 공개, 연결, 결제 등 정보통신기술과 공유농업을 기획·운영하는 사람의 활동을 조직화한 단위를 말한다.

4. “공유농업활동가”란 제2호에 따른 공유농업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공유농업네트워크”란 제2호에 따른 공유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4호에 따른 공유농업활동가와 정부, 지방자치단체, 농업인단체, 비정부기구 등이 협력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경기도 공유농업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한다.

1. 경기도 공유농업은 소비자와 농업인의 공동 참여와 연대에 기초하여 상호 신뢰를 제고한다.

2. 경기도 공유농업은 농업의 다양성 확보, 농촌 환경의 보전과 양극화 해소 등을 통해 농업농촌의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제고한다.

3. 경기도 공유농업을 통해 수확한 농산물이나 가공품 등은 상품화 및 시장유통을 지양하여 불필요한 유통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경기도 공유농업은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기도 공유농업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공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및 경기도의 출연ㆍ출자기관의 장 등은 공유농업이 활성화되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유농업플랫폼 운영자 지정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경기도 공유농업플랫폼 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 상법」에 따른 회사

2. 「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3.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4.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에 의해 설립된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전문개정 2020.12.31.]

② 경기도 공유농업플랫폼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담당한다.

1. 공유자원의 공개, 연결 및 결제

2. 공유농업 참여자 관리

3. 공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공유농업 활동가 육성

4. 공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 기타 공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경기도 공유농업플랫폼 운영자에게는 제2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유농업플랫폼 운영자 지정 및 공유농업플랫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공유농업네트워크) ① 도지사는 경기도 공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농업과 관련한 정보의 교환, 공동프로그램의 기획 등 지역 또는 광역단위의 공유농업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농업네트워크에 참여하고자하는 단체는 단체의 이름, 대표자의 이름과 연락처, 단체의 구성원, 주요 활동계획 등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시자는 제1항에 따른 공유농업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공유농업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① 도지사는 경기도 공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농업 모델 개발ㆍ보급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이나 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공유농업의 활성화 교육 등) 도지사는 경기도 공유농업의 가치를 높이고 저변을 확대하는 등 공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업무의 일부를「경기도 농수산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업무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8.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경기도 조례 용어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일괄정비조례) <제6828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경기도 농식품유통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제6832호, 2020.12.31.>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항 생략

② 경기도 공유농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를 다음 같이 한다.

4.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에 의해 설립된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제10조제1항 중 “「경기도 농식품유통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에 의해 설립된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을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으로 한다.

③항 부터 ④항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