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사회의실등무료개방운영규정

[시행 2016.04.25]
(일부개정) 2016.04.25 훈령 제875호 성남시 규정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정 제정에 따름

관리책임부서명 : 총무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729-2188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청사회의실 등을 무료로 개방하여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시민 을 위한 믿음주는 시정을 수행하고 동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10.01>

제2조(정의) "회의실 등"(이하 "회의실"이라 한다)이라 함은 시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대회의실, 소 회의실, 예식장, 광장, 체육시설, 지하공간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2.10.01>

제3조(관리) 청사회의실은 시 및 구는 행정지원과(회계과), 사업소와 동은 소속기관장이 관리한다. <개정 2002.10.01, 2012.03.12>

제4조(사용자 범위 및 제한) ①회의실의 사용은 공무원이 공무상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할지역의 행정기관, 공공단체, 사회단체 등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로서 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2.10.01>

②회의실은 연중무휴로 09:00∼22:00까지 개방하되 소음공해 등 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1회 2시간 이내로 하되 소속기관의 여건에 따라 기관장이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2.10.01>

③회의실 사용목적이 다음 각호의 사유로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용을 불허할 수 있다.

1. 시정추진과 지역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익을 빙자하여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경찰에서 불법집회(이적단체 등)로 인정된 경우

4.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시민회관 대관으로도 회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6.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경우 <개정 2010.05.04>

7. 정치적 행사(행위)로 판단하는 경우 <신설 2010.05.04>

8. 기타 시장이 개방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개정 2010.05.04>

<삭제 2002.10.01>

제5조(이용절차)<본조제목개정 2015.03.04> ①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실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회의실사용각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서면신청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사용일 5일 전까지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5.03.04>

<삭제 2002.10.01>

제6조(이용여부결정 통지)<본조제목개정 2015.03.04>제5조에 따라서 회의실 이용신청을 하면 회의실 이용허가 접수처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또는 인터넷 예약신청대장에 등재한 후 이용허가 여부를 이용일 3일 전까지 서면 통보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15.03.04>

제7조(준수사항) ①청사회의실의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2.10.01>

1. 사용중에는 청결을 유지하고 조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2. 건물이나 시설 또는 물품을 오손, 파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또는 사용신청자 이하 같다)가 변상의무를 진다.

3. 사용기간 중 관리소홀로 인한 화재사고 발생과 부주의로 인한 인사사고등은 사용자가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4. 회의실 사용이 끝나면 집기 및 기자재 정리와 청소를 완료한 후 즉시 관리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자가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5. <삭제 2002.10.01>

②준수사항 불이행으로 관리자의 사용중지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1999. 01. 13 훈령 제0465호>

제1조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성남시대회의실무료개방운영지침(예규 제2호 '93.04.28)은 이 규정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 <개정2002. 10. 01 훈령 제0562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2010. 05. 04 훈령 제0760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2. 03. 12 규칙 제1678호>(성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22> 생략

<23>「성남시 청사회의실 등 무료개방 운영 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한다.

<24>~<37> 생략

부칙<개정 2015. 03. 04 훈령 제855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정 2016.4.25. 훈령 제875호 성남시 규정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