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여성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04.18]
(일부개정) 2022.04.18 규칙 제2001호

관리책임부서명 : 고용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729-26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여성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26, 2020.01.28.>

제2조(설치 등) [제목개정 2021.4.5.]

 ① 「성남시 여성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성남시 여성 임대아파트(이하 "임대아파트"라 한다)의 규모는 49제곱미터(15평형) 200세대 및 부대시설로 한다.<개정 2008.02.25, 2020.01.28., 2021.4.5.>

② 임대아파트 입주는 1세대당 1명 또는 2명으로 하되, 입주 정원은 400명 이내로 한다.<신설 2021.4.5.>

제3조(입주대상자 및 입주 우선순위) ① 임대아파트 입주대상자는 조례 제5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08.02.25, 2020.01.28.>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 우선순위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한다.<개정 2021.9.27.>

제4조(입주신청) 조례 제6조에 따라 임대아파트 입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입주신청서 및 사업체 대표자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그 밖에 입주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전문개정 2021.9.27.]

제5조(입주자 선정)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입주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입주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입주자로 선정된 근로자에게 입주 예정일 7일 전까지 입주 결정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송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01.28.>

<삭제 2008.02.25>

③ 시장은 단일 사업체 소속 근로자가 임대아파트 정원의 8퍼센트(32명)를 초과하도록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사업체가 단일 제조업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단서신설 2008.02.25><개정 2008.02.25, 2020.01.28., 2021.9.27.>

제6조(임대계약 및 입주)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입주결정통지를 받은 사람은 지정된 기일 내에 임대차 계약(별지 제3호서식)을 체결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01.28.>

② 임대차계약 체결 시에는 임대보증금 납부영수증(별지 제4호서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01.28.>

③ 입주예정자는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비치할 입주자 관리카드(별지 제5호서식)와 입주자 서약서(별지 제12호서식)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입주예정자는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기일 내에 입주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01.28., 2021.9.27.>

제7조(입주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주를 제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01.28.>

1. 감염병 질환자<개정 2022.4.18.>

2. 제8조에 따른 계약해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중 해지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된 사람 중 다시 입주 대상자가 된 사람은 제외한다.<일부개정 2020.01.28.>

3. 그 밖에 입주대상자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일부개정 2020.01.28.>

제8조(계약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01.28.>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사람<일부개정 2020.01.28.>

2.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물을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고의적으로 훼손한 사람<일부개정 2020.01.28.>

3. 입주권을 다른 사람에게 전매(轉賣) 또는 대여하여 시설을 이용하게 한 사람<일부개정 2020.01.28., 2021.4.5.>

4. 다른 사람을 동반하여 입주하고 있는 사람<일부개정 2020.01.28., 2021.4.5.>

5. 관외 사업체로 이직한 사람 <개정 2021.4.5.>

6. 임대료 및 공공요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사람<일부개정 2020.01.28.>

7. 임대아파트의 운영규정이나 시설관리규칙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일부개정 2020.01.28.>

8. 그 밖에 다른 입주자와의 공동생활에 현저하게 부적합한 사람<일부개정 2020.01.2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임대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해지통보서(별지 제6호서식)를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소속 사업체 대표와 입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02.25, 2020.01.28.>

③ 입주자가 계약해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퇴거예정일 30일 전까지 임대차계약 해지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01.28.>

제9조(임대보증금) ①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조례 별표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01.28.>

② 임대보증금은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임대보증금 납부고지서(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입주 계약 전에 선납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01.28.>

③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사람이 계약체결 후 계약서에 정한 임대료, 그 밖의 공공요금을 체납하였을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01.28., 2021.9.27.>

④ 제3항에 따라 대체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입주자는 임대 보증금 차액을 재 예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01.28., 2021.9.27.>

⑤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된 경우 임대보증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변상금 또는 체납액을 공제한 후 환급한다.<일부개정 2020.01.28., 2021.9.27.>

제10조(임대료) ①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사람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발급하는 임대료 납부고지서(별지 제8호서식) 또는 자동이체 납입 방식으로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01.28.>

② 임대료를 지정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연체된 임대료의 100분의 5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③ 입주자별로 납부하여야 할 임대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일부개정 2021.9.27.>

1. 입주자 개인별 임대료는 조례 별표에서 정한 금액

2. 거주일수 1개월 미만의 입주자는 일할계산<일부개정 2020.01.28., 2021.9.27.>

제11조(공공요금 등) ① 공공요금 등은 세대별 사용분과 공동 사용분으로 구분 산정 고지하여 개별 납부하도록 하고, 공동 사용분은 사용한 입주자가 균등부담 하도록 한다.<일부개정 2020.01.28.>

② 1개월 미만 거주한 입주자에게는 세대별 전월 사용료를 적용하여 거주인 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일부개정 2020.01.28.>

③ 입주자가 없는 세대 및 부대시설에 대한 공공요금은 시장이 이를 부담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공동 사용분이란 단지 내의 공용사용 총량 중 제16조에 따른 부대 시설의 사용량을 제외한 양을 말한다.<일부개정 2020.01.28.>

제12조(임대기간) ① 임대아파트의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02.25, 2020.01.28.>

② 임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입주자는 임대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임대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9호서식)로 시장에게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01.28., 2021.9.27.>

③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임대기간 연장승인서(별지 제10호서식)로 신청자에게 임대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01.28., 2021.9.27.>

제13조(시설물관리) ① 입주자가 퇴거 시에는 모든 시설물을 입주시의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개정 2021.9.27.>

② 세대별 내부 유지 보수와 공동사용 부분 중 입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주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1.9.27.>

제14조(입주자 보호관리 및 출입) ① 성남시는 입주자들의 생활편의 및 안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1.9.27.>

② 입주자는 시장이 임명한 관리인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일부개정 2020.01.28.,2021.9.27.>

③ 시장이 임명한 관리인이 관리업무상 세대 내 출입시에는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 상황과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입주자 단속 및 점검시는 예외로 한다.<일부개정 2020.01.28.>

삭 제 <2021.9.27.>

제15조(협의 및 통보) ① 시장은 임대아파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사업체의 대표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각 사업체에 출장하여 협의하게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01.28., 2021.9.27.>

② 각 사업체의 대표자는 입주자가 퇴직 또는 다른 사업체로 전직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02.25, 2020.01.28., 2021.9.27.>

삭제 <2021.9.27.>

제16조(부대시설)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부대시설이란 지하주차장을 말한다.<일부개정 2021.4.5., 2021.9.27.>

② 지하주차장 중에서 지하2층의 주차장은 임대아파트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인근의 주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하주차장 이용 희망자의 수가 차량 수용 한계를 초과하는 경우 1인당 이용 가능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01.28., 2021.9.27.>

④ 제2항에 따른 지하주차장 사용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01.28.>

제17조(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임대아파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01.28., 2021.4.5.>

부칙<제정 1984.08.22 규칙 제03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1988.10.20 규칙 제05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1990.01.14 규칙 제06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1990.03.27 규칙 제0662호>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임대차 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존속중인 임대차의 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개정 1993.06.11 규칙 제09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1999.12.30 규칙 제12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1.11.26 규칙 제13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문개정 2005.10.17 규칙 제14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8.02.25 규칙 제15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1.12.26 규칙 제1672호 성남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일부개정 2016.6.20. 규칙 제1826호 성남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

부칙<일부개정 2020.01.28. 규칙 제19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1.4.5. 규칙 제19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1.9.27. 규칙 제19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2.4.18. 규칙 제20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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