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 2016.12.30]
(일부개정) 2016.12.30 조례 제3162호

관리책임부서명 : 수도행정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2-625-3222

제1조(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수도 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1.11, 2012.05.21>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01.11>

1. 상수도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에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급수지역) 수도사업의 급수지역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내로 한다. 다만,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도 급수지역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전문개정 1990.02.09]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상수도 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그 밖에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개정 2012.05.21>

② 관리자는 상수도 또는 공업용 수도업무를 담당하는 단장(국장·소장)으로 한다. <개정 1996.11.19, 1998.10.10, 2016.12.30>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 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2.05.21>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인사) ①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05.21>

제8조(기업관리 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대한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2.05.21>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부천시 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수도사업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2.05.21, 2016.12.30>

② 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그 밖에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회계연도)<조제목 개정 2012.05.21>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부담) 「수도법」 및 그 밖에 관계 법령과 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수도사업에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에서 그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10.01.11, 2012.05.21, 2016.12.30>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

2. 시정의 일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 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3.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 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개정 2016.12.30.>

1. 창업하는 경우 <개정2016.12.30>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를 한다. <개정 2012.05.21, 2016.12.30>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한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이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2.05.21>

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05.21, 2016.12.30>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개정 2012.05.21, 2016.12.30>

1. 비상 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에 따른 전입금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12.05.21>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삭제 <2016.12.30>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이전 연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개정 2012.05.21>

1. 법에 따른 이익 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에 따른 배당 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7조(회전 기금의 설치) ① 「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01.11>

② 회전 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삭제 <2016.12.30>

제19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영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21, 2016.12.30>

1. 가용 재원 명세서

2. 「지방공기업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3. 예산 집행 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 계정 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0조(업무 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21>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영 보고서에 한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 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 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발행하는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21>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조제목 개정 2012.05.21>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05.21>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 ① 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 운영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05.21, 2016.12.30>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제정시에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 표상의 자본금 000,000원을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원시 자본금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제정시에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 표상의 자본금 000,000원을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원시 자본금으로 한다.

부칙 (1990.02.09 조례 제10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제정시에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 표상의 자본금 000,000원을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원시 자본금으로 한다.

부칙 (1990.02.09 조례 제10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1.19 조례 제14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7월 18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제정시에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 표상의 자본금 000,000원을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원시 자본금으로 한다.

부칙 (1990.02.09 조례 제10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1.19 조례 제14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7월 18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8.10.10 조례 제1603호)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의시행에따른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제정시에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 표상의 자본금 000,000원을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원시 자본금으로 한다.

부칙 (1990.02.09 조례 제10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1.19 조례 제14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7월 18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8.10.10 조례 제1603호)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의시행에따른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부칙 (2010.01.11 조례 제2466호) (부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제정시에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 표상의 자본금 000,000원을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원시 자본금으로 한다.

부칙 (1990.02.09 조례 제10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1.19 조례 제14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7월 18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8.10.10 조례 제1603호)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의시행에따른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부칙 (2010.01.11 조례 제2466호) (부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2.05.21 조례 제27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30. 조례 제31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