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4.01.01]
(일부개정) 2023.12.11 훈령 제1061호
관리책임부서명 : 수도행정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2-625-324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도요금과 상수도 관련 수입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06.19.>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출납원”이란 수도행정업무담당과장을 말한다.
2. “수입원”이란 수도요금 등의 징수업무를 취급하는 수도행정업무부서의 담당을 말한다.
3. “수도계량기점검원”이란 시장의 명을 받아 상수도 및 지하수 사용량의 검침과 수도요금고지서의 송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06.19.>
제3조
(수도전번호 및 수용가번호의 부여·관리) ① 수도요금과징업무담당과장(이하 “업무담당과장”이라 한다)은 수도전을 신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도전번호부여대장에 등재하고, 동별로 수도전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수도전번호부여대장은 동별로 비치하되, 필요에 따라 분철 또는 합철할 수 있다.
③ 신설된 수도전에 대하여는 수용가번호를 부여하고 전산자료 입력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06.19.>
제2장 급수장치의 관리
제4조(검침부의 전산관리) [조 제목개정 2023.06.19.]
① 수도요금관리 전산프로그램에는 수도전번호, 수용가번호, 수도계량기 기물번호, 수도계량기 지침, 사용량, 수도계량기 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이에 대한 변경사항을 기·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06.19.>
② 수도전을 폐전하였을 때는 수도요금관리 전산프로그램에 폐전내용을 기록 및 입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06.19.>
제3장 수도전의 점검 등
제5조(수도계량기점검원의 임무) 수도요금 등의 부과·징수를 위한 수도계량기점검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수도 및 지하수 사용량의 검침
2. 수도요금 등의 고지서·체납독촉장·급수정지 예고장의 송달 및 납부독려<개정 2023.06.19.>
3. 제1호에 따른 부대업무 및 현장민원 처리
4. 부적합한 시설 및 부정수도사용자 등의 적발·보고<개정 2023.06.19.>
5. 상수도 관련 각종 홍보물의 배부
제6조(수도전의 점검) ① 수도전의 점검기간은 매월 20일부터 다음 월 5일까지로 한다.
② 수도계량기점검원은 제1항의 점검기간 중에서 동별 및 구역별로 정하여진 검침일에 수도전을 점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도전을 점검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되, 수도사용자 또는 관리인 등을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3.06.19.>
1. 사용량의 검침 및 수도계량기 기물번호의 확인<개정 2023.06.19.>
2. 수도계량기의 봉인탈락 여부<개정 2023.06.19.>
3. 수도계량기의 정상 작성 여부<개정 2023.06.19.>
4. 급수표지의 부착 여부
5. 업종적용의 타당성 여부
6. 소유자 명의변경 여부 <개정 2023.06.19.>
7. 원격검침단말기 단선 확인 <신설 2023.06.19.>
8. 그 밖에 수도요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23.06.19.>
④ 수용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여 그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및 그 밖의 사유로 점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 검침 통보서를 발부하고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용량을 추정하여 요금을 조정한다. 다만, 수도계량기가 건물 외부에 설치되어 있어 수용가의 출입 없이 점검이 가능한 경우에는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항 신설 2023.06.19.]
제7조(수도전 고장발견 시 처리방법) ① 제6조에 따라 수도전 점검 중에 규정을 위반한 수도전이나 고장이 발생한 급수용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수도계량기교체요구서를 작성하여 이를 수도계량기 교체업무담당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도계량기교체요구서를 이송받은 담당부서에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도계량기 교체요구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한 후에 수도전의 고장을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도계량기 교체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수도요금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확인점검) ① 업무담당과장은 다량수용가로서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도전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연 2회 확인점검을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시로 확인점검을 하여야 한다.
1. 아파트의 구경 150㎜ 이상 수도전
2. 일반용으로 500㎥를 초과하는 수도전, 대중탕용으로 1,500㎥를 초과하는 수도전, 산업용으로 1,000㎥ 초과하는 수도전
3. 전용공업용수의 수도전
② 업무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의 다량수용가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신설된 수도전의 개시에 따른 수도요금의 조정은 개시 월의 점검일을 기준으로 조정한다.
제10조(변동자료의 처리) 업무담당과장은 수도전의 명의·주소·업종·구경 및 급수정지, 정수처분의 해제, 폐전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변동내용을 전산에 입력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징수결의 및 수납금의 정리
제11조(징수결의) 기업출납원이 징수결의를 한 때에는 「부천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제36조에 따른 징수결의서를 작성하고, 그 내역을 별지 제7호서식의 수입예산정리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조 전문개정 2023.06.19.]
제12조(납부고지) 요금고지서는 납기마감 10일 전까지 납부의무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13조(조정보고) 기업출납원은 매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납기상수도사용량 조정현황을 다음 달 말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수납) 요금고지서로 고지되는 수도요금 및 상수도 관련 수입금을 은행에서 수납한 경우에는 영수필통지서를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5조(상수도특별회계 수입일계표) 수입원은 매일 은행에서 수납된 금액을 별지 제9호서식의 상수도특별회계 수입일계표(이하 “수입일계표”라 한다)를 작성하고, 수입예산정리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16조(일일수납집계표) ① 수입원이 별지 제10호서식의 일일수납집계표를 작성할 때에는 영수필통지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요금 영수필통지서는 수납 일자별로 편철하여 보관하고, 상수도 관련 수입금 영수필통지서는 세입과목별로 편철하여 일일수납집계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수입원이 제1항의 일일수납집계표 작성 시 수도요금의 경우에는 업종별·연도별로, 상수도 관련 수입금의 경우에는 과목별로 각각 구분하여 표시하되, 수입일계표의 합계액과 일일수납집계표의 합계액 간의 일치여부를 매일 대조하여야 한다.
제17조(수납내역의 소인) ① 수입원은 영수필통지서를 근거로 전산 및 제수입금수납부에 소인하여야 한다.
② 수입원은 소인 중에 과오납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전산프로그램에 과오납 내용을 입력하고, 다음 월 요금고지서로 정산하거나 제26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장부정리) 수입원은 수입일계표의 결재가 완료되면 계정과목별로 징수액을 등재하되, 징수결정액에 증감이 있을 경우에 감액 부분은 붉은색으로, 증액 부분은 푸른색으로 처리한다.
제19조(상수도특별회계 세입현황표) 수입원은 월별 세입정리를 위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상수도특별회계 세입현황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수수료, 잡수입 및 상수도 관련 수입금의 수납정리
제20조(그 밖의 수입) ① 다음 각 호의 상수도 관련 수입금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징수결정한 후에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세외수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체납자 처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23.06.19.>
1. 수도계량기설치비
2. 급수공사설계수수료
3. 시공자재검사수수료
4. 준공검사수수료
5. 과태료 [종전의 제7호를 제5호로 이동함 2023.06.19.]
6. 그 밖의 수입금 [종전의 제8호를 제6호로 이동함 2023.06.19.]
[종전의 제5호 및 제6호 삭제<2023.06.19.>]
② 제1항에 따른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수입예산정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동파, 파손 및 분실 등에 따른 수도계량기설치비(계량기 대금과 교체 실비를 말한다)·수도계량기시험수수료ㆍ급수정지처분해제수수료 및 과태료는 다음 달 요금고지서에 통합하여 부과·징수한다.<개정 2023.06.19.>
제6장 체납정리
제21조(연체금의 징수결의) 업무담당과장은 수도요금 및 상수도 관련 수입금이 연체되었을 경우 납부마감일 다음 날부터 20일까지의 기간 안에 연체금을 징수결의하고, 수입예산정리부를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06.19.>
[조 제목개정 2023.06.19.]
제22조(납부의 독촉) 업무담당과장은 상수도 관련 수입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체납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23조(체납액의 관리) 수입원은 연도별 체납액을 월 1회 이상 수입예산정리부에 따라 정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급수중지 및 급수정비처분대장) 업무담당과장은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6조 및 제41조에 따라 급수중지 및 급수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급수중지 및 급수정지처분대장에 기재하고 처리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06.19.>
제25조(체납액의 정리보류 등)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금은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에 따라 정리보류 등을 할 수 있다.<개정 2023.06.19.>
제26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① 기업출납원은 요금 및 상수도 관련 수입금을 착오수납, 이중수납, 수납 후 부과 취소, 정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미납된 다른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납부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과오납금정리부에 기재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과오납금은 환불하는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불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불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과오납금반환청구서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⑤ 기업출납원은 제4항에 따라 반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18호 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과오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27조(조례위반자 관리) 업무담당과장은 조례위반자를 별지 제20호서식의 조례위반자처리부에 기재하고 처리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훈령은 공포일 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공포일 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공포일 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이전에 시행한것은 이규정에 의한것으로 본다.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급수사용료과징사무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급수사용료과징사무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규정 시행전에 종전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급수사용료 과징업무는 이규정에 의하여 처린된 것으로 본다.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급수사용료과징사무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규정 시행전에 종전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급수사용료 과징업무는 이규정에 의하여 처린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⑬부천시수도사용료과징업무취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24호서식·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중 “수도과장”을 삭제한다.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급수사용료과징사무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규정 시행전에 종전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급수사용료 과징업무는 이규정에 의하여 처린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⑬부천시수도사용료과징업무취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24호서식·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중 “수도과장”을 삭제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급수사용료과징사무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규정 시행전에 종전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급수사용료 과징업무는 이규정에 의하여 처린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⑬부천시수도사용료과징업무취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24호서식·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중 “수도과장”을 삭제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정 및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이 규정 및 지침은 개별규정 및 개별지침에서 정리됨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급수사용료과징사무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규정 시행전에 종전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급수사용료 과징업무는 이규정에 의하여 처린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⑬부천시수도사용료과징업무취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24호서식·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중 “수도과장”을 삭제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정 및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이 규정 및 지침은 개별규정 및 개별지침에서 정리됨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규정의개정) 부천시 민방공경보단말운영규정 제13조제1항 “민방위계장”을 “민방위업무담당주사” 로 민원실운영규정 제4조 “민원담당계장” 을 “민원업무담당주사” 로 하고, 수도사용료 과징 업무 취급규정 제3조제3항의 “상하수도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 를 “맑은물푸른숲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로 한다.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급수사용료과징사무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종전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급수사용료 과징업무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급수사용료과징사무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종전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급수사용료 과징업무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급수사용료과징사무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종전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급수사용료 과징업무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요금의 부과·징수는 이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 7. 4.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정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 설치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정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