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업용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13.08.05]
(일부개정) 2013.08.05 조례 제2799호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관리책임부서명 : 수도시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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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8조에 따라 부천시공업용수도의 용수공급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4>

제2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공업용수도 용수공급시설이 설치된 지역에 한정하여 공업용 배수관으로부터 공업용수를 받고자 하는 수용가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지역에도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14>

제3조(급수공사의 승인) 시장은 급수공사 신청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용수의 수질) 공업용수는 한국수자원공사 팔당취수장에서 취수한 원수를 공급한다. 다만, 필요시 1차 침전된 원수를 공급할 수도 있다. <개정 2009.12.14>

제5조삭제 <2013.08.05.>
제5조의2삭제 <2013.08.05.>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9.12.14>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2.14>

부칙

이 조례는 1993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93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5.21 조례 제14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6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93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5.21 조례 제14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6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7.12.31 조례 제15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1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93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5.21 조례 제14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6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7.12.31 조례 제15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1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9.02.18 조례 제16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93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5.21 조례 제14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6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7.12.31 조례 제15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1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9.02.18 조례 제16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02.10 조례 제1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93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5.21 조례 제14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6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7.12.31 조례 제15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1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9.02.18 조례 제16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02.10 조례 제1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3.11.06 조례 제19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1993.8.9 조례 제1234호>

이 조례는 1993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5.21 조례 제14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6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1997.12.31 조례 제15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1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부칙<1999. 2. 18 조례 제16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00. 2. 10 조례 제1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03. 11. 6 조례 제19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09.30 조례 제21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1993.8.9 조례 제1234호>

이 조례는 1993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5.21 조례 제14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6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1997.12.31 조례 제15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1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부칙<1999. 2. 18 조례 제16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00. 2. 10 조례 제1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03. 11. 6 조례 제19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09.30 조례 제21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12.14 조례 제24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8.9 조례 제1234호>

이 조례는 1993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5.21 조례 제14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6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1997.12.31 조례 제15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1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부칙<1999. 2. 18 조례 제16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00. 2. 10 조례 제1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03. 11. 6 조례 제19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09.30 조례 제21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12.14 조례 제24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1.08 조례 제2045호)(부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천시 공업용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급수사용자가 「부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경우 빗물사용량, 중수도에서 처리한 물 사용량에 해당하는 사용료의 65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부칙<1993.8.9 조례 제1234호>

이 조례는 1993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5.21 조례 제14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6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1997.12.31 조례 제15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1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부칙<1999. 2. 18 조례 제16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00. 2. 10 조례 제1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03. 11. 6 조례 제19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09.30 조례 제21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12.14 조례 제24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1.08 조례 제2045호)(부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천시 공업용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급수사용자가 「부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경우 빗물사용량, 중수도에서 처리한 물 사용량에 해당하는 사용료의 65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부칙 (2013.08.05 조례 제2799호)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천시 공업용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조의2 및 별표를 삭제한다.

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