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2.02.28]
( 제정) 2022.02.28 조례 제2272호
관리책임부서명 : 노인복지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324-246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에 소재하는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와 요양보호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용인시에 소재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업무 관련 교육지원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시장이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바탕으로 5년마다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장기요양요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47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용인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2. 직무교육 등을 통한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3. 장기요양요원의 취업 관련 정보 제공 및 대체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
4. 권익침해 등에 대한 상담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향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시장은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향상이나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 및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