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0.11.09]
(일부개정) 2020.11.09 조례 제2079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관리책임부서명 : 여성가족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324-226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용인시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시계획 수립)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양성평등정책의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재원의 조달방법
4.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방안
5.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용인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 증진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용인시 양성평등상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시장에게 양성평등정책을 위한 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양성평등정책업무 소관 국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의원
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다. 그 밖에 양성평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관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팀장이 된다.
제7조(위원회 기능의 대행)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제17조에 따른 용인시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적극적 조치 등) 시장과 소속기관ㆍ공공기관의 장은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여성의 날과 양성평등주간 행사) 시장은 법 제38조에 따른 여성의 날과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 주관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양성평등상) ① 시장은 용인시의 양성평등 확산, 양성평등 문화 조성 등 양성평등 실현에 이바지한 자에게 용인시 양성평등상(이하 “양성평등상”이라 한다)을 연 1회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1. 시상일을 기준으로 용인시에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른 주민등록의 신고를 하고 3년 이상 거주 중인 용인시민
2. 시상일을 기준으로 용인시 관내에 사무소를 두고 3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② 제1항의 수상자는 구청장 및 각급 기관ㆍ단체의 장 등의 추천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명(기관ㆍ단체를 포함하되 1개 기관ㆍ단체를 1명으로 본다) 이내로 선정한다. 이 경우 이미 양성평등상을 받은 자를 다시 수상자로 선정해서는 아니 된다.
③ 양성평등상은 양성평등주간에 시상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기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유공자 표창) 시장은 양성평등의 확산 및 여성의 권익증진과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한 개인, 단체에게 「용인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용인시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용인시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1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양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3. 건강가정 육성, 저출산 극복 등 가족정책 사업 지원
4. 법 제5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5. 법 제40조에 따른 국제협력 관련 사업의 지원
6.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
7.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하고,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시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되, 여유 자금은 「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20. 11. 9〉
④ 운용기금은 해당 연도 이자 수입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기금의 증식을 위해서 매년 이자 수입금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적립하여야 한다.
제16조(기금운용계획)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2.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3.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
4. 해당 연도의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5.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기금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8조(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양성평등정책업무 소관 국장
2. 예산업무 소관 국장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의원
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
다. 양성평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양성평등기금운용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기금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기금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기금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금심의위원회의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간사) ① 기금심의위원회에 기금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관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팀장이 된다.
제21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양성평등기금운용관: 기금 소관부서의 장
2. 양성평등기금출납원: 기금 소관업무 팀장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용인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기능을 「용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7조에 따른 용인시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구성 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용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8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제3조(용인시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용인시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용인시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용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제1항”으로 하고, “통합관리 기금”을 “통합계정”으로 한다.
⑦ 부터 ⑨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