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2.14]
(일부개정) 2020.12.14 조례 제2090호

관리책임부서명 : 여성가족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324-226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용인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7. 28, 2020. 12. 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사회적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 12. 14〕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14〕

제4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시민, 관련 단체, 전문가,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개정 2020. 12. 14〉

제5조(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14〉

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하 “조성 방안”이라 한다)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14〉
〔제목개정 2020. 12. 14〕

제6조(조성 방안의 반영 등) ①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한 조성 방안을 소관 사무 전반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14〉

②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14〉

③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14〉
〔제목개정 2020. 12. 14〕

제7조(추진실적의 평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20. 12. 14〉

제7조의2(포상)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시민, 단체 및 소속 직원 등에 대하여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2. 14〕

제3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제8조(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으로 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14〉

1. 성평등 정책 추진 및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5.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역량 강화
〔제목개정 2020. 12. 14〕
제9조
삭제〈2020. 12. 14〉

제10조(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 ① 시장은 주요 정책 수립ㆍ결정 과정에 성평등적 시각이 반영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14〉

삭제〈2020. 12. 14〉

③ 시장은 시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여성정책 담당부서 설치)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정책 담당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
삭제〈2020. 12. 14〉

제13조(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의 활용)삭제〈2020. 12. 14〉

②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14〉
〔제목개정 2020. 12. 14〕

제14조(여성친화적 도시공간 조성) 시장은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14〉

1.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ㆍ산업단지 조성 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개선

가. 보행편의

나. 대중교통의 안전성

다. 일ㆍ생활 균형 환경 조성

라. 여성이 안전한 범죄 예방 환경설계의 반영

2.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 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개선

가. 안전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 조성

나. 다양한 시민 요구를 동시에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 조성

다.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라.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3. 주거단지 조성, 주택ㆍ건축 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개선

가.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거주 공간 조성

나. 공동 사용 공간의 성인지적 관점 적용

4. 삭제〈2020. 12. 14〉
〔제목개정 2020. 12. 14〕
제15조
삭제〈2020. 12. 14〉
제16조
삭제〈2020. 12. 14〉

제17조(여성ㆍ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시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아동ㆍ여성 보호 지역 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

2. 범죄 및 위험 예방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

제18조(여성능력개발 효율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취ㆍ창업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고 생활권별로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내실화을 기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14〉

1. 일ㆍ생활 균형

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

3. 교육 정보 및 상담 제공

4. 경제ㆍ사회 활동 참여 역량 강화 및 학습기회 확충

제19조(여성의 취업ㆍ창업 활성화) 시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기업 증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가족친화 공동체 조성 지원) 시장은 돌봄의 사회적 분담(分擔)을 위한 지원 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주민 역량 증진과 마을, 가족, 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한 사회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14〉

제21조(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시장은 시민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및 건강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14〉

제21조의2(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소외계층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생활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14〕

제22조(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 ① 시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시민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0. 12. 14〉

② 시장은 지역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새로운 택지단지 조성이나 대규모 가로 정비 사업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 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여성친화도시 협의체 및 시민참여단〈개정 2020. 12. 14〉

제22조의2(여성친화도시 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 개선

2.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과제 발굴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 교육ㆍ홍보

4.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에 관한 용인시와 관련 기관, 여성정책 전문가, 공간정책 전문가, 시민 단체 및 일반 시민간의 의견 조율 및 협력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제안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 12. 14〕

제22조의3(협의체 구성 및 임기)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 위원은 여성정책 전문가, 공간정책 전문가, 여성 시민 단체 활동가, 여성 시민이나 용인시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2. 14〕

제23조(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용인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을 둘 수 있다.〈개정 2020. 12. 14〉

1. 현장모니터링을 통한 주민생활 불편사항 개선 건의

2. 성평등 관점을 반영한 정책 개선 건의

3. 마을 단위 성평등 도시 만들기 사업 참여

4. 여성친화도시 만들기 사업 참여 및 홍보

5. 그 밖에 성평등 정책 추진에 관련된 사항
〔제목개정 2020. 12. 14〕

제24조(시민참여단의 구성 및 임기) ① 시민참여단은 8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20. 12. 14〉

② 시민참여단 단원은 용인시민 중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성인지 등 분야별 전문가 및 일반 시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0. 12. 14〉

③ 시민참여단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20. 12. 14〉
〔제목개정 2020. 12. 14〕
제25조
삭제〈2020. 12. 14〉

제26조(활동지원) ① 시장은 협의체 및 시민참여단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0. 12. 14〉

②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0. 12. 14〉
〔제목개정 2020. 12. 14〕

제5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

제27조(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용인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0. 12. 14〉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자문하는 사항

② 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기능을 「용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7조에 따른 용인시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 7. 28, 2020. 4. 1, 2020. 12. 14〉
〔제목개정 2020. 12. 14〕
제28조
삭제〈2020. 12. 14〉

제29조(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구성 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용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8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개정 2020. 12. 14〉
〔전문개정 2020. 4. 1〕
〔제목개정 2020. 12. 14〕
제30조
삭제〈2020. 12. 14〉

제6장 삭제〈2020. 12. 14〉
제31조
삭제〈2020. 12. 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7. 28 조례 제1479호,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3조(성평등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용인시 성평등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용인시 양성평등위원회’로 보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용인시 성평등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용인시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제4조(여성발전기금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서 설치된 ‘여성발전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양성평등기금’으로 본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용인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하고, 제27조제2항 중 “「용인시 성평등 기본 조례」”를 “「용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용인시 성평등위원회”를 “용인시 양성평등위원회”로 하며, 제29조 중 “「용인시 성평등 기본 조례」”를 “「용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한다.

② 내지 ③ 생략

부칙〈2020. 4. 1 조례 제2015호,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용인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기능을 「용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7조에 따른 용인시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구성 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용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8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제3조 생략

부칙〈2020. 12. 14 조례 제20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성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3조에 따른 여성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은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으로 본다.

②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에 따라 모니터단으로 위촉된 사람은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여성참여도시 시민참여단 단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