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시행 2021.12.13]
( 제정) 2021.12.13 조례 제2216호

관리책임부서명 :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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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갖춘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장애 도시”란 모든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개별시설에 접근·이용·이동하는 데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된 도시를 말한다.

2. “개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에 따른 시설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

제3조(적용범위)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대상 시설의 종류는 제2조제2호 각 목으로 정하는 시설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별시설의 무장애 시설 확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용인시가 발주하는 도로·공원·건축물 등의 공사는 무장애 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설계·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책 추진의 실현성을 높이도록 시민 모니터링, 시민 제안제도 활용 등으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홍보와 정보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협력) 시민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시책 추진에 관하여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학술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소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연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육 관련기관 등과 협력하여 학생·시민 등에 대해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사업지원)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무장애 도시 조성 역량 강화를 위한 조사·연구·세미나 등 사업

2.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 및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자문) ① 시장은 제8조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용인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용인시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에 부의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 무장애 도시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의 장이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관 및 단체 등에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용인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제2호를 신설한다.

2. 「용인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제9조제1항에서 자문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