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6.30]
(일부개정) 2021.06.30 조례 제2140호

관리책임부서명 : 일자리정책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324-349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용인시에 거주하는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용인시에 주소를 둔 공공기관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적용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용인시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경기도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용인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효율적인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유망직종 선정 및 진출 지원 사업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3.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지원 사업

4. 법 제12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및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

6.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8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용인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용인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라 한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새일센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1. 새일센터 사업 운영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새일센터 사업 개발에 관한 자문

3. 새일센터와 지역 사회의 협력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새일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1. 6. 30〕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은 새일센터 업무담당 국장, 여성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가.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

나. 여성경제활동에 대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관내 기업 관계자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6. 30〕

제11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1. 6. 30〕

제12조(포상)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개인ㆍ기업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1. 6. 30〕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1. 6. 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6. 30 조례 제21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