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지침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2023-06-09 예규 제 833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33개 지침 일부개정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입주자 선정범위, 입주자 선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10.>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1.“수급자”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를 말한다.<개정 2018.9.10.>

2.“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에 따른 세대주, 세대원 및 다음 각 목의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한다.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이면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제3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말한다)가 건설·공급 하는 영구임대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며, 시장·군수가 건설·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도 이 지침을 준용 할 수 있다. <개정 2017.2.17., 2018.9.10.>

제4조(입주자격)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규칙 별표3(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7.2.17., 2018.9.10.>

1. 수급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70퍼센트 이하이고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나.「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다.「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라.「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 유공자 또는 그 유족

마.「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4.「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고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

6.「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고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7.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부양(같은 세 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하는 사람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8.「아동복지법」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고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

9.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사람으로서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

10.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하이고,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11. 삭제 <2017.2.17.>

제5조(입주자선정) 입주자 선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이 속해있는 해당 지역의 시장 · 군수가 하며, 입주자를 선정한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7., 2023. 6. 9.>

제6조(모집방법) 입주자 모집은 일반공급과 우선공급으로 구분하여 함께 공고하고 이 지침 별표의「영구임대주택 입주자선정기준표」(이하“입주자선정기준표”라 한다)를 게재한다.

제7조(일반공급)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규칙 별표3 제1호에 해당되는 공급신청자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선정한다. 다만,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를 적용할 때 제4조제4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을 제외하고, 제4조제7호의 경우에는 세대주에 한하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7.2.17., 2018.9.10.>

② 입주자 선정 순위는 입주자선정기준표에 따라 정하며,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선정한다.

1. 가구원이 많은 사람

2. 모집공고지역 시·군의 전입일이 빠른 사람

3. 연장자

4. 추첨으로 선정된 사람

제8조(우선공급) 규칙 별표3 제2호의 우선공급에 해당하는 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에 따른 입주자 선정 순위에도 불구하고,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규칙 별표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우선공급 할 수 있으며, 규칙 별표3의 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공급 신청자 중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제7조제2항 각 호의 순으로 선정한다.
<개정 2017.2.17., 2018.9.10.>

부 칙 <제654호, 1983.10.25>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55호, 1993·11·26>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705호, 1999·3·27>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733호, 2007.12.28>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예규의 폐지)생략

부 칙 <제734호, 2008.6.13>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739호, 2009.4.16>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779호, 2016.4.18.>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이 지침 제8조제1항의 규정은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하다.

제3조(일반적 경과 조치)이 지침 시행 당시 이미 공급(임대계약의 체결을 말한다)된 주택에 대하여는 이 지침의 규정에 불일치하지 아니하는 한 이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제786호, 2017.2.1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8조제1항은 2019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경과 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이미 공고(입주자모집공고)된 주택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 칙<제806호, 2018.9.10.>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이 지침의 시행 당시 이미 공고(입주자모집공고)된 주택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833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33개 지침 일부개정에 관한 지침,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지침과의 관계) 이 지침 시행 당시 다른 규정(이 지침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지침을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