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 2018.12.28]
( 제정) 2018.12.28 조례 제15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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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하여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보다 질 높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복지수당 지급대상은 제천시 관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중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간호조무사 포함), 물리치료사로 한다.

제4조(지급기준) 제천시장은 노인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수당 월 5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제천시장은 거짓 또는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복지수당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18.12.28. 조례 제15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