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7.11.30]
(일부개정) 2017.11.30 조례 제2700호 옥천군 평생학습원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관리책임부서명 : 행복교육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43-730-4981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옥천군 청소년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7.11.30.>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옥천군 청소년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개정 17.11.30.>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되 공무원과 민간인 각 1인을 선출한다.
③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17.11.30.>
1. 옥천군의회 의원
2. 옥천교육장 및 옥천경찰서장
3. 청소년업무담당 과장
4. 초·중·고 학부모단체의 추천인
5. 청소년단체, 학계, 종교계, 체육계 등 사회단체의 대표,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17.11.30.>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를 담당으로 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17.11.30.>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17.11.30.>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17.11.30.>
1. 청소년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심의.
2. 청소년 육성에 관한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청소년 수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청소년 단체의 육성 및 지원.
5. 청소년 육성 시책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17.11.30.>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실무위원회 설치)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옥천군 청소년육성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제5조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17.11.30.>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업무담당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개정 09. 5. 11, 10.9.24, 14.9.30.,17.11.30.>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청소년 관련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과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7조(실무위원회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 조정 또는 심의한다.
1.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미리 검토를 요하는 사항
2.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청소년의 육성 등에 관한 관계기관의 실무적인 협조사항
4. 그 밖에 청소년의 육성 등에 관한 사항과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17.11.30.>
제8조(실무위원회 간사) ①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17.11.30.>
제10조(운용세칙)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옥천군 청소년 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6조 제2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4>「옥천군 청소년 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체육시설사업소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옥천군 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제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옥천군 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제2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