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 2016.02.19]
(일부개정) 2016.02.19 조례 제480호

관리책임부서명 : 민원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43-201-297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주시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 해당하는 기관

3. “주관부서”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고 법 제10조제1항영 제6조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처리부서”란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정보공개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공개”란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① 공개대상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은 공개대상 정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할 의무를 지닌다. 이를 위하여 공개대상기관은 주민의 정보공개청구에 응할 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대다수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공표,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개대상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 체계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4조(공개대상기관의 의무) 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ㆍ보관하여 정보의 공개 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집행기관의 장은 주요 공개대상 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정보공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5조(안내ㆍ접수창구의 설치ㆍ운영) 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시민이 정보공개 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기록물관리부서에 정보공개 접수 및 안내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내ㆍ접수창구 및 장소에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청구서식

2. 정보공개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관련 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

3. 제4조에 따른 해당 기관의 정보목록

4. 제7조에 따른 해당 기관의 공표 대상 정보목록

5.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정보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 온라인장비

제6조(정보공개책임관) 영 제11조의2에 따른 시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업무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2. 소속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ㆍ지원

3. 정보공개업무 담당 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 처리 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ㆍ훈련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5. 정보공개 업무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

6. 사전정보공표 상황의 점검

제7조(정보의 공표 등) ① 공개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시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비용 부담)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필요한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 출력물, 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으로 구분하며, 실제 비용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② 제1항의 비용은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에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에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개대상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비용감면을 신청할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으로 납부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9조(공개방법) ① 공개대상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공개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이 정보를 공개할 때 해당 정보가 훼손, 오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③ 공개 청구된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④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다른 사람의 지적소유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① 시는 법 제12조에 따라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에서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정보공개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변호사, 교수(행정학 또는 법학) 등을 포함한 외부인사로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관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심의 요구) ① 심의회 개최사유가 발생할 경우 처리부서의 장은 공개 여부 결정기한 7일 전까지 심의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 신청의 경우에는 5일전까지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 요구 시에는 개최사유, 추진경위, 담당부서 의견 등을 기재한 심의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 등)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시작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할 경우 처리부서의 장에게 의견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의안제출 및 상정)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 의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의 의안은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의안명,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 해당 의안의 심의에 필요한 주요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심의회에 제출할 의안은 특히 긴급한 의안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안을 상정할 심의회 개최 3일 전까지 간사에게 소요 부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간사는 제출된 의안을 심의회에 상정한다.

제17조(결과 조치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에 따라 처리부서로 통보한다.

② 심의의결 결과를 통보받은 처리부서는 법 제11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8조(위원의 책무) 심의회 위원은 회의과정 및 직무수행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그 직책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9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정보공개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20조(회의록) ① 회의 개최 시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운용상황의 공표 등) ① 공개대상기관은 매분기 정보공개 운용상황을 주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은 공표 시 분기마다 그 실적을 시 홈페이지, 청주시민신문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더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1. 청구 건수

2. 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 건수

3. 비공개 사유별 통계자료

4. 이의 신청건수 및 처리 상황

5. 그 밖의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제22조(적용의 예외) ① 이 조례는 다른 법령에 따라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및 서류의 발급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집행기관의 자료실 등에서 일반에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ㆍ간행물 등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3조(다른 법령등과의 관계) 이 조례는 다른 법령에서 행정정보의 공개 여부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조<삭제 2015. 10. 08.>
부칙(2014.7.1. 조례 제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592호 청주시 행정정보 공개조례, 청원군 행정정보 공개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5. 10. 08. 조례 제4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02. 19. 조례 제4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