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3.11.10]
(일부개정) 2023.11.10 조례 제1424호
관리책임부서명 : 청년정책담당관
관리책임전화번호 : 043-201-125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과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과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기준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3.11.10.>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가. 성매매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ㆍ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다. 관할 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라.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안의 청소년 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며,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안의 청소년 통행제한 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지역 특성에 따라 청주시장은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지정절차)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ㆍ지정될 구역은 청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청주시보 및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 해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청주시보 및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① 해당 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출입구 및 주요 구역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며, 해당 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해당 구역에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협조체제 유지) 청소년 통행금지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관서ㆍ학교ㆍ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 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843호 청주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청원군 청소년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지정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과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은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