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1.03.22]
(일부개정) 2021-03-22 훈령 제 1484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남도서관 자료의 수집 · 보존 등 장서개발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도서관자료의 선정 · 수집 · 교환 · 이관 ·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리)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정”이라 함은 자료의 가치를 심의하여 수집 및 보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수집”이라 함은 자료를 구입, 기증, 교환 등 외부로부터 수수(收受)의 방법에 의하거나 자체생산, 제본편입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이관”이라 함은 자료의 관리와 소유권을 다른 도서관이나 학교, 기타 기관 또는 개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4. “폐기”라 함은 오손이나 파손도서, 부적당한 도서, 이용되지 않는 도서를 공식적 절차와 방법으로 도서관 장서에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5. “제적”이라 함은 더 이상 소장 또는 이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도서를 도서관 장서에서 제거하고 등록대장에서 삭제하는 것
을 말한다.
제3조(자료 선정기준) 도서관자료 선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기증자료 처리기준) 도서관이 자료를 기증받았을 경우 별표 2에 따라 처리한다.
제5조(장서점검 계획수립) 장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서점검 계획은 별도로 수립하여 실시한다.
제6조(자료의 교환과 이관) ① 충남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교환 또는 이관할 수 있다.
1. 복본
2. 소장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교환 또는 이관하고자 하는 경우 관장은 충남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1. 이용가치가 없어져서 소장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
2. 더럽혀지거나 못 쓰게 되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보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3. 파손·오손·낙장·낙서 등 상태가 불량한 도서 등
4. 특정종교, 선전용 및 상품 홍보용 책자
5. 복본자료로서 소장 또는 보존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
6. 불가항력적인 재해나 사고,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
② 자료의 폐기나 제적 시에는 별표 3의 기준을 참고하여 대상 자료를 선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료를 폐기나 제적하고자 하는 경우 관장은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 할 수 있다.
④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련 고시에 따른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