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2.05.20]
(일부개정) 2022-05-20 훈령 제 150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서관법」 제22조와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라 충남도서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내대출자료”라 함은 이용자가 충남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내에서 대출하여 열람할 수 있는 도서관자료를 말한다.
2. “관외대출자료”라 함은 도서관회원이 도서관 밖으로 대출하여 열람할 수 있는 도서관자료를 말한다.
3. “이용자”라 함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4. “도서관회원”(이하 “회원”이라고 한다) 이라 함은 「충남도서관 회원 관리 규정」에 따라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개관 및 휴관)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정기휴관일 : 매주 월요일
2. 법정공휴일(토·일요일이 법정공휴일과 겹칠 경우 휴관일로 한다) 및 국가가 정한 임시휴일
3. 그 외 장서점검이나 보수공사 등의 이유로 충남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 이 경우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3.22.>
제4조(이용시간) ①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중(화~금) 09:00~22:00<개정 2021.3.22.>
2. 주말(토,일) 09:00-18:00
② 자료실의 열람 및 대출 시간은 제1항의 개관시간 안에서 관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1.3.22.>
③ 관장은 도서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출입 제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도서관의 출입을 제한한다.
1. 술에 취한 자
2. 화재위험 물품이나 흉기를 소지한 자<개정 2022. 5. 20.>
3. 그 밖에 관장은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도서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도서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행위의 제한)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삼가야 한다.
1. 대출자료 이외의 도서관 자료를 반출하는 행위
2. 도서관자료 이용 시 「저작권법」 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3. 도서관 자료, 비품 및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4. 지정된 장소 이외에 음식물 및 술을 섭취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5. 기타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② 관장은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이용중지, 퇴관 및 회원자격 박탈을 명할 수 있다.
제2장 자료의 이용
제7조(열람) ① 누구나 도서관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단, 관장은 자료보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자료 이용은 무료로 한다.
제8조(대출) ① 자료의 대출은 회원에 한하며, 회원의 등록, 탈퇴 등에 관한 사항은 「충남도서관 회원 관리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② 대출자료의 범위, 대출의 한도와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자료의 열람 및 대출에 관한 규정」 에 따로 정한다.
제9조(출입의 제한 구역) ① 이용자의 안전과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이용자 출입을 제한한다.
1. 문서고
2. 보존서고
3. 기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② 관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즉시 퇴관을 명하거나 그 기간을 정하여 도서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3장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자료수집 및 관리) 도서관 장서로 자료의 선정과 수집·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등 전반에 관한 사항은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4장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제11조(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강좌 개설) 관장은 독서진흥과 평생교육, 각 분야의 지식·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제12조 (자원봉사활동) 관장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충청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여야 한다.
제5장 사용료 및 수수료
제13조(시설 및 자료 사용료) 도서관 시설 및 자료의 이용은 무료로 하고, 기타 부가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 사항에 따른다.<개정 2021.3.22.>
제14조(회원 가입비 및 수수료) ① 회원 가입비는 무료로 한다.
② 처음 회원에 가입한 경우 회원증 발급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③ 회원증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재발급 수수료는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에 따른다.
제15조(복사 및 출력 수수료) 복사 및 출력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수수료는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에 따른다.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제16조(자료의 망실, 훼손 등 변상) ① 자료의 훼손이나 분실 시 동일도서로 변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동일도서로 변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대체자료를 구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일한 자료의 새로운 판본<신설 2021.3.22>
2. 저자명과 자료명은 같으나 출판사가 다른 자료<신설 2021.3.22>
② 비매품 등의 사유로 구입이 불가능하거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출판관련 단체 등이 발표하는 분야별 평균정가의 범위에서 변상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1.3.22.>
③ 변상도서로 반납한 경우, (변상도서로) 반납처리가 완료된 시점까지의 기간을 연체 기간으로 본다.<개정 2021.3.22.>
제16조의2(문화교육동 사용허가 및 제한)<신설 2021.3.22.> ① 관장은 도서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교육동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그 밖에 도서관장이 인정하는 공공 또는 공익행사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문화교육동 사용 신청을 거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1. 정치적 목적 및 종교행사
2. 특정제품의 홍보 및 판매 등 영리목적의 행사
3.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사
4. 그 밖에 도서관 사용자에게 방해가 되거나 공익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7조(공무직 근로시간 운영) 충남도서관장(이하 관장)은 공무직 근로시간 운영과 관련하여 제3조제1호의 정기휴관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 정하는 대체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해당일을 제외한 1일의 대체휴가를 줄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5. 20.]
제18조(규정 외 사항) 본 이용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도서관 운영 일반원칙과 관례에 따른다.<개정 2022. 5. 2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