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1.12.23]
(제정) 2021-12-23 조례 제 54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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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전라남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전라남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각각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 업무 담당 국장 및 소방공무원
2.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소비자ㆍ환자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 또는 학교 및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공공보건의료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
4. 권역·지역책임의료기관장, 지방의료원장, 보건소장
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공보건의료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공공보건의료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 시에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의료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